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자료와 금융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1382 선고일 2022.12.2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을 기준으로 대여금 또는 투자금 채권의 회수불능이 확정되지 아니한 과세기간에 한정하여 투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자료와 금융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1구합10138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서** 외 1명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15. 판 결 선 고

2022. 12.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 서

○○ 에게 2020. 4. 20. 부과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20. 7. 1. 부과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2020. 7. 8. 원고 계

○○ 에게 부과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 은 2016. 9. 21. ****지방법원 2016고합932호로 ‘김

○○ 은 2008. 2.경

○○○○○ 아카데미 주식회사, 2014. 10.경

○○○○○ 홀딩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각 설립하고 2010. 9.경부터 해외 법인들을 설립하여 FX 마진거래(Foreign Currency Exchange Margin Trading) 중개사업 등 해외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면서 위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2011. 11. 21.경부터 2016. 9. 4.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들 12,174명으로부터 35,037회에 걸쳐 총 1,073,856,931,4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7. 2. 3.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 및 김

○○ 이 **고등법원 2017노595호로 각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13.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김

○○ 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으며, 김

○○ 이 대법원 2017도1622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12. 13.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 나. 원고들 및 김

○○ 은 201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금전소비대차계약 또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약정을 각 체결하면서 그 약정기간은 1년으로 하고, 김

○○ 은 원고들에게 대여금에 따른 이자 명목으로 매월 대여금 대비 5%를, 투자금에 따른 이익 배당금 명목으로 매월 투자금 대비 월 2%를 각 지급하며(다만, 투자자와 사업자의 협의를 통해 이익 배당금의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약정기간이 만료되면 대여금 또는 투자금 원금을 상환하되, 원고들이 약정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사업자인 김

○○ 에게 서면으로 상환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약정기간을 자동으로 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

  • 다. **지방국세청장은 김

○○ 으로부터 2014년 및 2015년 각 사업연도에 이 사건사업 투자자인 원고들에게 지급한 수익금 내역(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 등 제보 자료를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해당기간에 아래 표 기재 각 이자소득 또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이라 한다)의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관할 세무서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자료 등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한편 원고 서

○○ 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신고결정세액을 모두 0원으로 하여 정기신고하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총 수입금액 ,,원, 종합소득금액 ,,원, 과세표준 ,*,***원, 신고결정세액을 0원으로 하여 정기신고한 바 있는데, 위 각 종합소득세 신고에는 이 사건 소득금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 마. 피고는 이 사건 자료와 원고들로부터 제출받은 원고들 명의의 수협은행 계좌(원고 서

○○: 384--**31, 원고 계

○○: 342--**93,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거래내역이 일치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소득금액 중 이자 부분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자소득의 수입금액으로 산입하고, 나머지 모집수당 부분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각 산입하여 원고 서

○○ 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원고 계

○○ 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2020. 5. 1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0. 6. 25. 불채택결정을 받았다.

  • 바. 피고는 원고 서

○○ 에게 2020. 4. 20.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20. 7. 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20. 7. 8. 원고 계

○○ 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사. 원고 서

○○ 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20. 9. 21., 원고 계

○○ 은 2020. 9. 23.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조세심판을 각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2. 15.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 가. 이 사건 자료와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 사이에 지급일자 등이 다른 항목이 다수 발견되는바 이 사건 자료의 내용을 신빙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를 토대로 원고들의 이자소득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소득금액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에 대한 대가나 수익이 아니라 진정한 거래계약으로 가장한 사기행위의 편취금 일부를 회수한 것에 불과할 뿐, 거래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이를 원고들의 소득으로 산입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 다. 원고들이 2011. 6. 15.부터 2016. 8. 1.까지 김

○○ 에게 대여하거나 투자한 금액은 합계 ,,*,***원인 반면, 김

○○ 으로부터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합계 ,,,원으로서 그 차액은 이 사건 소득금액보다 적은 ,,원(= ,,,원 – ,,,*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관련 형사사건의 내용 및 그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김

○○ 에 대한 대여금 또는 투자금 채권은 회수불능인 채권으로서 이 사건 소득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좌에서 2011. 6. 15.부터 2016. 8. 1.까지 총 64회에 걸쳐 김

○○ 에게 대여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원이 각 출금되었고 김

○○ 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합계 ,,*,***원(= 원고 서

○○ ,,*,***원 + 원고 계

○○ ,,원)이 각 입금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위 ,,,*원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대상기간인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에 원고 서

○○ 이 지급받은 이자 합계 ,,원(= 2014년 ,,원, 2015년 ,,***원), 원고 계

○○ 이 지급받은 이자 합계 ,,원(= 2014년 ,,원 + 2015년 ,*,***원)이 각 포함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자료를 기초로 원고들의 2014년 및 2015년 이자소득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이 사건 자료는 김

○○ 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투자금의 수취 및 그에 대한수익금, 수수료의 지급을 위하여 정리한 업무용 자료로 보이는데, 이는 금전의 수취 및 지급 거래가 있을 때마다 일상적으로 그 내역을 기록하였던 자료로서 그 기재 가운데 특별히 사후적으로 변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김

○○ 의 범행은 이른바 ‘폰지’(Ponzi) 사기로서 투자 대상의 실체가 불명확하고 오로지 다단계 구조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유지되는 것인바,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그 사업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된다.

  • 나)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의 이 사건 계좌 거래내역과 해당 기간의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이자 지급금액 및 시기가 대부분 일치한다. 비록 이 사건 계좌상의 입금일과 이 사건 자료에 기재된 이자 지급일 사이에 수일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자료가 일종의 금전출납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장부에 입력한 일자와 실제 김

○○ 의 계좌에서 현금이 입출금된 일자 사이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차이가 유의미하다고 보이지 않으며, 적어도 그 액수는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 다) 피고는 이 사건 자료를 토대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천만 원보다적은 경우에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그보다 큰 경우에는 원금 상환 등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이자소득을 각 산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이자소득 산출방식이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한 것으로서 부정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에 이 사건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다고 자인하는 이자(원고 서

○○: 2014년 귀속 ,,원, 2015년 ,,원, 원고 계

○○: 2014년 ,,원, 2015년도 ,,*원)가 피고가 산출한 원고들의 이자소득(원고 서

○○: 2014년 ,,원, 2015년 ,,원, 원고 계

○○: 2014년 ,,원, 2015년 ,,*원)과 같거나 그보다 큰 금액인 이상, 피고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들의 이자소득을 산출한 것이 비합리적인 조치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 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이라는 경제적 현상에 착안하여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것에 과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서

○○ 이 이 사건 회사에 투자를 유치할 때마다 위 회사로부터 그 투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모집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고, 원고들 스스로 이 사건 회사에 투입한 돈에 대하여도 일정 비율을 이자 또는 이익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상, 이는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미 실현된 소득이라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51조 제7항에서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 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 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 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11조는 ‘제51조 제7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의 개정은 기간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소득세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이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에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으로 한정하여 원고들의 김

○○ 에 대한 대여금 또는 투자금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