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인력 공급업을 영위하며 매출처에 일용근로자들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한 원고의 처분은 위법함
원고가 인력 공급업을 영위하며 매출처에 일용근로자들을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으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판단한 원고의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1구합101313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0. 판 결 선 고
2022. 11. 16.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기재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등 참조).
1. 피고의 주장 요지는, 이른바 ‘도관업체’에 불과한 원고는 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매출처에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면세사업인 고용알선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라는 것이다.
2. 그러나 살피건대, 갑 제4, 6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전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일용근로자들을 자체 모집하였다면(피고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주된 이유로 원고가 자료상에 불과한 매입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지 않고 원고의 대표자인 △△의 동생이라 불리는 XX이 ‘알바몬’ 등을 통해 인력을 직접 모집하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의 허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일용근로자들을 파견한 것이 아니라 알선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게 된다. 이는 원고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은 사업을 하였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② 설령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일용근로자들을 공급받았다 하더라도, ㉠ 원고의 매출처는 주로 대형 유통업체의 물류센터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업체이고, 원고가 매출처와 사이에 작성한 각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매출처에 대하여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거나 자신이 파견한 근로자를 고용, 관리 및 감독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 실제로 원고는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고용하여 그 중 일부로 하여금 일용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고 그들의 업무수행을 총괄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며, 2019년 1기의 과세기간에 이루어진 원고의 매출거래 중에는 OO에 대한 매출 등 피고가 정상거래로 인정한 거래도 일부 존재하는 점, ㉢ 위 일용근로자들이 원고의 매출처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위 일용근로자들이 매출처에 고용될 수 있도록 고용을 알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리 하에 있는 위 일용근로자들을 매출처에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뿐만 아니라 원고가 파견한 근로자가 원청회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매출처인 하도급업체가 아니라 원청회사와 직접 거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에 용역을 공급받는 주체가 허위로 기재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④ 피고는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종결보고서, 보충조서, 문답서 및 심문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업체들인 BB, CC 및 DD이 모두 자료상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⑤ OO세무서장은 ‘원고는 그 대표자인 △△이 20xx. 1. x.부터 20xx. 1. xx. 까지 공급가액 합계 12,262,843,489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350매를 발급하고, 20xx. x. 16.부터 20xx. xx. 31.까지 공급가액 합계 8,519,787,233원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54매를 수취함에 있어 주의·감독을 게을리 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지방검찰청 ■지청 2019형제XXXX호 사건). 그러나 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는 202x. 3. xx.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