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며,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하며,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구합1012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4. 07. 판 결 선 고
2022. 04. 28.
1.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29,797,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가 발생하는 처분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대법원 1996. 11. 15.선고 95누8904 판결 등 참조).
2.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며,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두38139 판결 참조).
3. 본안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제1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받는 자’로 △△△△△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 업태 및 종목 등은 △△△△△가 아닌 원고의 것이어서 그 거래의 당사자가 원고라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사실과 다른 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제2 주장 원고가 △△△△△ 지점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은, 정부기관이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5, 6개월이 지나도록 기존 수의계약의 계약당사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해주지 않음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 명의변경 절차의 지연으로 인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1. 원고는 2015. 12. 1. △△△△△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기존 수의계약의 승계 및 계약당사자 명의 변경 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2. △△△△△가 소속된 공동수급체는 2015. 8. 19.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기능성전투화에 관한 공동수급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위 구매계약에 따른 기능성전투화 제작·납품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5. 12. 2.부터 2015. 12. 7.까지 합계 851,908,034원 상당의 자재를 수입하고, 그에 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공급받는 자(수입자) 항목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원고와 △△△△△는 그 명칭, 조직구성 및 사업자번호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권리의무주체이다.
(2)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상호는 △△△△△이고, 성명은 △△△△△의 이사장인 ÅÅÅ이며, 업태 및 종목도 △△△△△가 기존에 수행하던 군납 사업에 관한 것임을 고려하면,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주소가 원고의 것이라고 하여 위 세금계산서의 원인이 된 거래의 당사자가 △△△△△가 아닌 원고라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 지점 명의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행위가 원고 측의 책임 없는 사정에 의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