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임원들이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법인이 관련 가지급금 잔액을 회수한 내역이 없으므로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 이자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법인의 임원들이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더라도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법인이 관련 가지급금 잔액을 회수한 내역이 없으므로 이미 발생한 가지급금 이자를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구합1010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21. 판 결 선 고
2022. 5.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9. 11.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7,976,010원 의 부과처분, 피고 △△시 ●●구청장이 2019. 11. 1.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1,903,3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BBB 주식회사는 2014. ○. ○. 국내외 항공운송사업, 항공기 비행(학교)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DDDD 주식회사’로 설립된 법인으로(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 상호가 2014. ○. ○. ‘GG항공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16. 9. 19. ‘BBB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2017. 3. ○. 직권 폐업하였다.
2. 원고는 2014. 3. 11.부터 2017. 3. 10.까지 이 사건 법인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33.3%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1. 원고와 이QQ는 2014. 3. 13. 각 3억 원씩 출연하여 투자한 6억 원과 각 2억 원씩 대출받은 4억원 합계 10억 원을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1,000,020,000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원고, 이TT, 이QQ(이하 모두를 ‘이 사건 임원들’이라 한다)는 2014. 4. 30.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계좌에서 이 사건 임원들 명의 계좌로 각 133,333,333원을 송금하여 이를 원고, 이QQ의 대출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4억 원의 주금을 가장 납입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이TT은 2014. 6. 30. 이 사건 법인의 소형항공 운송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15억 원 이상)을 확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인의 운영자금(교육생들의 교육비) 2억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주금으로 가장 납입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임원들은 그 무렵부터 2014. 9. 26.까지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임원들의 각 계좌를 거쳐 합계 1,999,980,000원의 운영자금을 이사건 법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가장 납입하였으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법인의 증자등기를 마쳤다.
3. 이에 이 사건 임원들의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원고는 2014. 4. 30.부터 2014. 9. 29.까지 이 사건 법인을 채권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5. 이 사건 법인의 거래처원장 중 원고에 대한 “주.임.종 단기채권”의 계정과목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이 사건 법인은 2016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8. 8. 30. 이 사건 법인의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추계소득금액 1,901,970,928원으로 확정하여 이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 이TT에게 전액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이 사건 법인의 2015 사업연도 결산서에서 확인된 대여금 잔액 2,259,980,000원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서 2015 사업연도 가지급금 미수이자 162,952,042원, 2016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113,332,439원 등 합계 276,284,481원을 이 사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법인의 임원들의 지분율(각 33.3%)에 따라 안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세무서장은 2018. 9. 3. 원고에 대하여 2015 사업연도 가지급금 미수이자 55,199,539원, 2016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40,117,698원 합계액 95,317,237원(이하 ‘이 사건 이자’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피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 △△세무서장은 2019. 11.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19,033,310원을, 피고 △△시 ●●구청장은 2019. 11. 1. 원고에게 2016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1,903,3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1.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1.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1. 23.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150,000,000원 납입과 관련하여 실지 납입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피고 △△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거쳐 2021. 1. 8.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납입한 150,000,000원에 대해 원고의 2016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당초 40,117,698원에서 36,633,764원으로 감액하여 종합소득세 19,033,040원 중 1,057,300원(환급금 1,057,030원 + 환급가산금 270원)을 환급하였고, 피고 △△시 ●●구 청장도 2021. 3. 4. 원고에게 지방소득세 108,880원(환급금 105,710원 + 부과가산금3,170원)을 환급하였다.
1. 이 사건 임원들은 이 사건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 법원 2017. 12. 1. 이 사건 임원들이 약 24억 원의 주금을 가장 납입하고, 그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합6호), 항소심 법원은 2018. 7. 18. 이 사건 임원들이 약 24억 원의주금을 가장 납입하여 상법상 납입가장죄만 성립하고,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17노38호) 2018. 10. 25.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법인의 교육생인 오RR, 신EE, 전OO, 김PP, 정GG(이하 ‘이 사건 교육생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법인에서 약속한 항공조종사 교육을 제대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었다.
3. 이 사건 교육생들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한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법인의 원고, 이QQ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원고와 이QQ가 공동하여 2014. 4. 30.에 400,000,000원, 2016. 4. 25.에 299,177,637원을 각 횡령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7. 13. 이 사건 교육생들의 위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하여 원고와 이QQ에게 각 송달되었으며, 2018. 8. 21. 확정되었다.
4. 이 사건 교육생들은 원고와 이QQ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원 2018가합5584호로 전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1. 29. ‘이 사건 임원들의 가장납입으로 인한 주금납입의 효력은 인정되고, 이를 금지된 자기주식 취득으로 무효라고 할 수 없어 원고와 이QQ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주금상환채무는 유효하게 존재한다고 보아서 원고와 이QQ가 이 사건 교육생들에게 청구금액을 지급하라는 인용판결을 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전부명령에 절차적 흠결이 있어 전부명령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교육생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0나2002호).
5. 이에 이 사건 교육생들은 202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67호로 원고, 이QQ를 상대로 이 사건 법인을 대위하여 주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 및 이QQ가 항소하여 항소심 진행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1나2051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7호증, 갑 제15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을가 제1호증,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원고는 가지급금 및 이자가 과세 단계에서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부과처분을 받고 민사사건에서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원고의 주금상환의무가 인정되어 결국 가지급금 및 이자가 이 사건 법인에 귀속되는 이중적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러한 이중집행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한 가지급금 및 이자가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당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2016. 6. 7. 4,000만 원, 2016. 7. 5. 1억 1,00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가지급금을 전액 상환하였다. 또한 원고와 이 사건 법인의 채권자인 이 사건 교육생들 사이에 가지급금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일부 채권자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원인이 된 가지급금 원본 및 이자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를 반영하여 감액·경정되어야 한다.
1. 주금납입으로서 가지급채무의 효력이 없다는 주장
2. 이중집행의 위험성으로 부당하다는 주장 부분
3. 가지급금 상환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변제했다는 주장 부분 원고는 이 사건 법인에 2016. 6. 7. 4,000만 원, 2016. 7. 5. 1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이후 위 금원을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으로 보고 이를 반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원고에게 소득처분된 95,317,237원 중 2016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40,117,698원에서 36,633,764원으로 감액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1,057,031원을, 피고 △△시 ●●구청장은 108,880원을 각 환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이 사건 법인 채권자에 대한 가지급금 변제 주장 부분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