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그 계좌에 한동안 머문 후에 다시 이체한 행위는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그 계좌에 한동안 머문 후에 다시 이체한 행위는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사 건 2021구합1009639 증여세결정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1.11.30 판 결 선 고 2022.01.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9,459,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명의로 개설된 각 수협계좌는 박.0.0, 이.0.0가 차명으로 개설·관리한 것이므로, 박.0.0, 이.0.0 소유의 이 사건 쟁점금원이 원고에게 이전된 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금원을 박.0.0, 이.0.0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유에 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2005. 5. 18. 원고 명의의 수협계좌가 개설되어 1억 원이 예탁되었고, 2005. 8. 19. 원고 명의의 수협계좌 2개가 개설되어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이 예탁되었으며, 이.0.0의 축협계좌에서 2012. 11. 23. 발행된 1억 원의 수표가 같은 날 개설된 원고 명의의 수협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12. 19. 세무서에서 “2005. 5. 18. 입금된 돈은 박.0.0 소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조세심판청구를 하면서 “2012. 11. 23. 이.0.0와 함께 수협을 방문하여 원고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5. 18.과 2005. 8. 19. 개설된 원고 명의의 각 수협계좌는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이므로 위 계좌에 입금된 합계 3억 원은 그 명의자인 원고가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는 위 3억 원이 박.0.0의 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각 일시에 원고 명의의 수협계좌에 입금된 합계 3억원은 원고가 박.0.0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1. 23. 이.0.0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1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일시에 이루어진 이.0.0 계좌에서 1억 원의 수표발행과 원고 명의 계좌로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0.0로부터 위 1억 원을 증여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