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의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이행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본래의 채무 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이행하는 대물변제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0600(2022.05.19) 원 고 김 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4.14 판 결 선 고 2022.5.19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5.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원의 과세처분, 원고 김에 대하여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거부처분 및 원의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해**는 이 사건 건물 등 공동주택 신축·분양 사업을 시행한 회사로, 2019. 6.경 이 명의의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2. 2019. 6. 10. 이 사건 제1 구분건물에 관하여 해**를 거쳐 원고 김 앞으로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2019. 6. 19. 이 사건 제2 구분건물에 관하여 해**를 걸쳐 원고 김 앞으로 이 사건 제2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3. 원고들은 위와 같이 해**로부터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과정에서 해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대신 2019. 6. 10. 위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해및 해의 채권자인 황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정산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 한다). 해**와 원고들, 황는 다음과 같이 해**가 원고 김에게 매도한 이 사건 제1 구분건물 및 원고 김**에게 매도예정인 이 사건 제2 구분건물의 매매대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산키로 합의한다.
(1) 해**가 원고 김에게 매도한 이 사건 제1 구분건물
(2) 해**가 원고 김에게 매도예정인 이 사건 제2 구분건물
2. 부동산매매계약 이전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
(1) 해**와 원고 김, 황** 간의 채권채무
(2) 황와 원고 김 간의 채권채무
3. 매매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유치권 매매대상 부동산(이 사건 제1 구분건물을 의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시공사인 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원고 김가 유치권 담보채권320,000,000원을 변제하고 이 금액을 이 사건 제1 구분건물 매매대금과 상계하기로 한다.
4. 매매대상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금
① 이 사건 제1 구분건물에 대한 중앙농협 지점에 대한 대출 320,000,000원은 매수인 원고 김가 인수하여 상환하고 매매대금과 상계하기로 한다.
② 이 사건 제2 구분건물에 대한 중앙농협 지점에 대한 대출 600,000,000원은 매수인 원고 김가 인수하여 상환하고 매매대금과 상계하기로 한다.
5. 채권자 원고 김와 채권자 황 간의 합의 이 사건 제1 구분건물의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 김가 해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중 부족액에 대하여는 해가 황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 지급에 갈음한다. 이에 대해 황는 동의하며 충당된 매매대금과 동일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 김가 황에게 별도로 변제하기로 한다. 채무자 채권자 해 원고 김 황 합계 1,534,200,000원 합계 736,400,000원 합계 797,800,000원 채권자 원고 김 채무자 황** 120,000,000원 120,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을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해****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과 관련하여 원고들로부터 금전 외의
6. 채권자 원고 김와 채무자 황 간의 합의 이 사건 제2 구분건물의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원고 김가 해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중 부족액에 대하여는 해가 황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 지급에 갈음한다. 이에 대해 황는 동의하며 충당된 매매대금과 동일한 금액에 대해서는 황가 원고 김**에게 지급할 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하기 7번 (2)]과 상계하기로 한다.
(1) 해**와 원고 김 간의 매매대금 정산
(2) 해**와 원고 김 간의 매매대금 정산 (1) 황 채권 797,800,000원 – 김 매매대금 잔액과 상계 (2) 18,061,200원은 해**가 채권자 황에게 지급할 지연손해금으로 확정하고 이를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합의한다. 또한 동일한 금액을 황가 채권자 김에게 지급할 지연손해금으로 확정하기로 한다. 이로써 이 사건 정산합의서 작성일 이후에 해**, 황, 원고 김 간에 더 이상 지연손해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당사자는 합의한다. 순번 구분 금액(원) 비고 1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2,084,443,200 2 이 사건 제1 구분건물 대출금 직접상환 370,000,000 상기 4번 3 이 사건 제1 구분건물 유치권 해결비용 320,000,000 상기 3번 4 원고 김 채권상계 736,400,000 상기 2번 5 황 채권상계 658,043,200 상기 5번 순번 구분 금액(원) 비고 1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217,818,000 2 이 사건 제2 구분건물 대출금 직접상환 60,000,000 상기 4번 3 황 채권상계 139,756,800 상기 5번(1) 4 지연손해금 18,061,200 (2) 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 에 따라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시가가 된다.
2.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시가를 적법하게 산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2조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2호 에 따른 시가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로 산정하되(제1호),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으로 산정하며(제2호),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으로 산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3호). 그런데 이 사건 정산합의가 원고들 및 해**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액수가 해와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시가 감정액을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공급가액으로 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시가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액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정을 미처 알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 분양 당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위 매매대금액수를 정하였고, 실제로 원고들이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른 의무 이행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시가 상당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의 공급가액을 그 시가 상당액으로 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원고들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원고들 및 해**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액수가 앞서 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 2호에서 정한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