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농약비료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바 없으며, 취득가액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농약비료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바 없으며, 취득가액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1구단1029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MM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5. 26 판 결 선 고
2022. 06. 2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1. 5. 원고에 대하여 과세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63,129,003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가 2020. 11. 5. 제출한 취득가액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2020. 11. 19.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
2.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부분 이 사건 농지의 취득가액은 당초 신고한 기준시가가 아닌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인이 취득한 가액에 따라야 하는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경정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1991. 5. 4.부터 ☆☆시 ●●구 ÅÅ동에 주소를 두었다가 2009. 5. 4. ◆◆ △△군 ∇∇면 §§1길 **-5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 때 세대주는 원고의 어머니 손FF로 되어 있다. 한편, 원고의 배우자인 이PP은 ☆☆시 ♤♤구 ♧♧동 소재 주택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9. 10. 28.부터 2011. 10. 27.까지는 전세계약, 2017. 11. 8.부터 2018. 11. 7.까지는 월세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5. 9. 2. ☆☆ ●●구에서 ‘WWW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하였다가 2010. 9. 24. 폐업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7. 7.부터 현재까지 ☆☆ ♤♤구에서 ‘법무사 이MM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3) 2009. 5. 12.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농업인으로 원고가 기재되어 있고 4,601㎡ 면적의 이 사건 농지의 주재배작물로 벼가 표기되어 있다. 한편 2009. 6. 9. 최초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당시 경영주는 원고의 어머니인 손FF로 되어 있고 원고는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기재되었다. ▷▷농업협동조합이 발급한 농약비료구입내역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농약비료는 원고의 어머니인 손FF가 구입하였고 2010년, 2014년, 2016년, 2019년의 구입이력은 없으며, 원고가 이를 구입하였다는 내역은 없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쌀 직불금은 모두 손FF가 수령하였다(2008년부터 2016년까지는 수령내역이 없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 8,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원고는 2003.경부터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때로부터 훨씬 이후인 2009. 5.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농지 소재지인 ◆◆ △△군 ∇∇면 §§1길 **-5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② 원고는 2009. 5.경 이 사건 농지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가족들과 함께 ☆☆ ♤♤구에 주소지를 두었고, 2005.부터 이 사건 농지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한 이후인 2010.경까지는 가족들이 거주하는 ☆☆ ♤♤구 소재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또한 원고의 가족들은 2009. 10.경부터 2011. 10.경까지, 2017. 11.경부터 2018. 11.경까지 ☆☆ ♧♧구에 거주하였는데, 원고는 2017. 7.부터 현재까지 ☆☆ ♧♧구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나, 2009년에 50만 원, 2010년에 30만 원의 매출만이 있었던 것(갑 제12호증의2)처럼 지인들의 기본적인 임대차계약 갱신만 1년에 1건 정도 하였을 뿐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이 아니고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협회 정례회비를 미납해 온 사실(갑 제12호증의 1)로 볼 때도 그러하다고 주장하고, 또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때에도 2017년에는 매달 5건이 안 되는 업무를 하였고 2018년 이후에는 농사일이 바쁠 때에는 일주일 정도 상주하면서 농사를 하였으며 다른 때에는 주말에 농사를 하는 등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에 소재한 사무소를 운영하면서도 그에 따른 매출은 거의 없고 판매용이 아닌 형제들에게 나누어질 식량을 위해 거의 모든 시간을 농사를 위해 할애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2018년 이후에는 농사일이 바쁠 때만 일주일 정도씩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것이고, 원고가 자신의 거주기간을 정리하여 제출한 서증(갑 제15호증의 2 내지 10)에 의하더라도 2010년부터까지 ○○에 1,787일을, ☆☆에서 1,135일을 보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원고가 특별히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상시 거주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가 ○○시로 전입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의 대다수는 ▩▩권에서 사용된 것이고 ◐◐권역에서 사용된 건수는 매우 적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신용불량으로 카드거래가 정지되어 원고의 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배우자 이PP 명의의 CC카드가 거래정지된 사실 및 SS카드의 사용내역이 없다는 점(갑 제16호증의 1, 2)만으로 이PP이 ▩▩권에서 원고의 위 카드를 모두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원고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농약비료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바 없고 원고의 어머니인 손FF 명의의 구입내역만이 있을 뿐이다. 또한 그것마저 총 293,900원일뿐이어서, 원고 주장 자경기간이나 이 사건 농지의 면적에 비하여 그 양이 상당히 미미하고, 2010, 2014, 2016, 2019년에는 구입내역마저 없다. 또한 ○○시 ◇◇면에서 정부지원 사업으로 토양개발비료를 지원받았다는 내역에서도 2008년과 2011년 지원대상자는 원고의 어머니인 손FF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판매목적으로 농사를 한 것이 아니고 원고와 원고의 형제들이 나누어 갖기 위함이어서 농약 사용을 자제하고 퇴비를 많이 사용하였기에 농약및 화학비료 구입은 최소한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는 그 외에도 구입한 종자의 구매내역을 제출한 바 없고 농작물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에 관하여 주장한 바도 없는바, 원고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⑤ 원고에 관한 농지원부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농지원부가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내부자료인 점을 고려할 때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⑥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총 면적 4,601㎡라는 상당한 면적의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손수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조T 등 동네주민들로부터 농기계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인바 원고가 직접 작업한 부분은 전체 농작업 중 2분의 1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⑦ 한편, 원고는 망인이 1980. 1. 22. ◆◆ △△군 ∇∇면 §§리 65 답 3,428㎡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다가 이 사건 농지와 대토하였으므로, 망인의 자경기간을 원고의 자경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농지의 취득 경위에 비추어 위 토지와 이 사건 농지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망인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1995. 10. 14.로부터 약 5개월 후인 1996. 3. 16. 사망하였는데 망인이 위 기간 중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3.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 의하면,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란 그 자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고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중 하나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을 규정하면서,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납세자나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2.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시가는 이 사건 농지의 피상속인인 원고의 아버지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의 거래가액인데, 원고의 아버지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매매계약일은 1995. 8. 12.로서 평가기준일인 이 상속개시일 1996. 3. 16.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액으로 인정된 바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되어야 하는바,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