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내역 중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실제 지출한 금액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내역 중 자본적지출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실제 지출한 금액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1-구단-100771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23. 판 결 선 고
2022. 8.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3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15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1억 5천만 원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의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 이 사건 건물에 엘리베이터와 냉난방시스템이 설치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엘리베이터 1대와 냉난방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엘리베이터와 냉난방시스템을 설치한 구체적인 시기나 공사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관한 각 견적서, 과거거래내역조회 등은 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에 따른 증명서류(전자계산서나 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견적서는 이 사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당시 견적된 것이 아니라 2020. 3. 23. 또는 2020. 4. 17.에 견적된 것에 불과하고, 위 과거거래내역조회는 원고 명의의 계좌내역인지 불분명한데,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냉난방비시스템 설치비용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내역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고, 원고도 위 과거거래내역조회에 기재된 금액은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엘리베이터 및 냉난방시스템 설치에 실제 지출한 금액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다.
② 원고는 2000. 1.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원고가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비와 관련하여 2010년에 2건, 2011년에 2건의 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원고는 2010. 12. 3.부터 2011. 9. 1.까지의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지출금액을 고정자산 매입으로 신고한 바 없다.
③ 한편, 이 법원의 감정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의 변동사항 중 ‘변동일’을 ‘2006. 10. 2.’로 한 ‘변동내용 및 원인’란에 ‘승강기 승용 1대’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2006. 10. 2.경 이 사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것으로 판단하여 그 때를 기준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비를 평가하였고, 과거거래내역조회에 있는 2010. 12. 3.자 ‘냉난방기설치 20,000,000원’의 기재를 근거로 2010. 12. 3.경 이 사건 건물에 냉난방시스템이 설치된 것으로 판단하여 그 때를 기준으로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비를 평가하였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 또한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으로 실제 지출된 비용을 특정하여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데, 위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때로부터 약 22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소급감정인데다, 2014년 당시의 엘리베이터 및 냉난방시스템 설치공사비용을 산정한 후 각 원고가 주장하는 설치시점을 기준으로 환가하여 감정평가한 것이므로, 그 감정평가액을 실제로 엘리베이터 및 냉난방시스템 설치에 지출된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게다가 이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는 원고가 감정인에게 제출한 감정자료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엘리베이터 및 냉난방시스템이 설치된 구체적인 시기를 확인할 수 없고, 원고가 감정인에게 제출한 감정자료 중 과거거래내역조회 등의 기재를 그대로 믿을 수없는 이상, 이에 기초한 감정결과도 마찬가지로 신뢰할 수 없다.
④ 나아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공사비감정으로 산출된 공사비용의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의 부존재를 입증하도록 한다면, 사실상 자본적 지출액에 관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을 창설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과세요건뿐만 아니라 비과세․감면요건도 법률에 따르도록 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 법원 감정인의 감정촉탁결과만으로 원고가 엘리베이터 및 냉난방시스템 설치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약 1억 5천만 원을 이 사건 건물의 엘리베이터 및 냉난방시스템 설치비용으로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