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합의에 기초한 이 사건 확약서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합의에 기초한 이 사건 확약서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음
사 건 2021가합104904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외 2명 변 론 종 결
2023. 4. 19. 판 결 선 고
2023. 5. 24.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677,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주식회사 BBB와 피고 CC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하라.
1. EEE는 2015. 12. 22. 피고 주식회사 BBB(이하 ‘피고 BBB’라고 한다)와 OO OO군 OO면 OO리 산 OO번지 외 O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80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 CCC은 이 사건 계약서에 매수인인 피고 BBB의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AAA(이하 ‘피고 AAA’라고 한다)도 같은 계약서에 공동매수인으로 날인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 AAA와 함께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고 한다)도 공동매수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법인명 옆에는 불상의 인영이 불상의 원인으로 날인되었다.
4. 한편 피고 BBB와 피고 CCC은 ‘계약서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이라는 제목 아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을 1,000,000,000원으로 신고한다’,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은 피고 BBB와 피고 CCC이 부담하여 EEE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여 EEE에게 교부해주었고, 이는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되었다.
1. EEE와 피고들은 2016. 11. 18.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을 1,040,000,000원으로 신고한다’, ‘신고가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일체의 양도소득세 부분(과징금, 가산세 포함)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하여 EEE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 등을 기재한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서 기재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확약서에도 DDD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인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법인명 옆에는 불상의 인영이 불상의 원인으로 날인되었다.
1. EEE는 2017. 1. 31. OO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이 실거래가액과 달리 마치 1,040,000,000원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였다.
2. 이후 강남세무서는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조사하여 그 실거래가액이 신고가액과 달리 1,800,000,000원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EEE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액을 과소 신고한 부분과 관련하여 2020. 1. 31.까지 양도소득세 332,762,000원 1) (이하 ‘이 사건 국세채권’이라고 한다)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1. 주위적으로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누가 부담하는지는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EEE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금 청구권을 갖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추심금 382,677,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3) EEE가 피고 BBB, 피고 CCC에 대하여 이 사건 특약사항에 기한 청구권을 갖고 있으므로, 피고 BBB, 피고 CC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추심금 382,677,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EEE와 피고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확약서, EEE와 피고 BBB, 피고 CCC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특약사항은 모두 양도소득세 포탈을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액을 축소하여 신고하기로 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 에서 정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바, 이에 반하여 이 사건 확약서 내지 이 사건 특약사항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민법 제103조 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738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확약서는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민법 제103조 에서 정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① 양도소득세 등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에 관한 약정은 그 자체가 불법조건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 약정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나 4), 이 사건 확약서는 처음부터 실제 매매대금을 은닉하고 세무관청을 기망하여 허위의 세금신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부과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② 위와 같이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한 합의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일 뿐 아니라, 국가의 적정한 과세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그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세채권자로서 이 사건과 같은 조세 포탈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나아가 실제 조세채무자에게 가산금 등을 포함한 세금을 부과하면서, 그와 동시에 위 범죄 등과 관련된 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적 모순이고, 조세질서 확립에 심각한 장애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처음부터 실제 매매대금을 은닉하고 세무관청을 기망하여 허위의 세금신고를 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바, 이에 반하여 위와 같은 법률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1)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 체납세액(국세와 이에 대한 가산금 합계액)은 합계 382,677,200원이다. 2) 이 사건 확약서에 날인된 DDD의 인영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확약서 전부를 무효로 볼 것은 아니고, DDD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다고 봄을 전제로 한다. 3) 위와 같은 DDD 관련 문제로 인하여 이 사건 확약서가 전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인 EEE와 피고 BBB, 피고 CCC 사이의 이 사건 특약사항은 유효하다고 봄을 전제로 한다. 4) 원고가 주장하는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2572 판결은 ‘매도인인 원고와 매수인인 피고가 부동산 거래가액을 일정 금액으로 축소하여 신고하기로 하되, 만약 원고가 이를 초과하여 실거래가액대로 신고한 경우에 발생한 세금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가, 원고가 실거래가액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한 후 피고에게 정상적으로 부과된 세금 상당액을 구한 사안’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약정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추가로 살피건대, 대법원은 2007다3285 사건에서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 이는 ‘실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에 관하여 따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둔 사안’과 관련하여 ‘그 금원도 매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이 역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