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근저당권 채무명의 변경 등기까지 이루어졌다면, 이는 원물반환 불가사유에 해당하고 수익자는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의무가 인정됨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근저당권 채무명의 변경 등기까지 이루어졌다면, 이는 원물반환 불가사유에 해당하고 수익자는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의무가 인정됨
사 건 2021가합10164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OO 외 1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1. 12. 15.
1. 가. 피고 이OO와 이OO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31. 체결된 대물변제약정을 241,068,03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가. 피고 이OO과 이OO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31. 체결된 대물변제약정을 160,339,97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의 나.항 및 피고 이OO와 이OO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31. 체결된 대물변제약정(이하 ‘제1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을 취소하고, 피고 이OO는 이OO에게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6. 11. 24. 접수 제19557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1) 피고 이OO과 이OO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3. 31. 체결된 대물변제약정(이하 ‘제2 대물변제약정’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1. 이OO은 2016. 3. 31. 피고 이OO에게 사업자금, 건물 건축비 등으로 차용한 3억 원을 2016. 4. 30.까지 변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제1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1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였다.
2. 이OO은 2016. 3. 31. 피고 이OO에게 토지 구입자금으로 차용한 1억 원을 2016. 4. 30.까지 변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제2 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2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였다.
3. 피고 이OO는 2016. 8. 23.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6. 8. 30.자 2016카합50256 결정), 2016. 8. 24. 이OO을 상대로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판결을 받아(대전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가합105002 판결), 2016. 11. 24.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피고 이OO은 2016. 9. 7.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6. 9. 12.자 2016카단52192 결정), 2016. 9. 8. 이OO을 상대로 제2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판결을 받아(대전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가단219430 판결), 2017. 1. 6.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 구체적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가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8. 3. 14. 이OO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① 피고들의 제1, 2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제1, 2 부동산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OO과 피고들의 관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OO의 사해의 의사까지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2020. 7.경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담당자가 이OO과 피고들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통하여 이OO 소유의 부동산이 이OO의 특수관계인인 피고들에게 증여된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이OO과 피고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은 날짜는 2020. 7. 21.로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③ 원고는 2021. 1.경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요건검토서를 작성하였고, 위 검토 이전에 제1, 2 부동산 등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제1, 2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OO에게 사해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과세요건 충족사실을 인식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참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한편 피보전채권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 국세의 가산금도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며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238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의 악의 여부에 관하여는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658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제1, 2 대물변제약정의 체결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악의의 수익자라는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로서(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이전등기를 마쳤거나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수익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완전히 회복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법률상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또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되면 그 이전이 양도담보를 위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2. 제1 대물변제약정에 관하여
3. 제2 대물변제약정에 관하여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피고 이OO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와 원물반환을 주위적 청구로, 사해행위 취소와 가액반환을 예비적 청구로 구하고 있으나,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를 질적으로 일부 감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뿐, 그 목적물과 청구원인은 주위적 청구취지와 동일하므로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20612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예비적 청구를 주위적 청구와 따로 나누어 판단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463 판결 참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