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했더라도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착오송금한 금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에 불과하고 압류추심권자에 대해서까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
착오송금했더라도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착오송금한 금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에 불과하고 압류추심권자에 대해서까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
사 건 2021가소153798 부당이득금 원 고 유한회사 YY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5. 27. 판 결 선 고
2022. 7.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