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착오송금된 금액 역시 압류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고 착오송금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1-가소-153798 선고일 2022.07.08

착오송금했더라도 계좌명의인을 상대로 착오송금한 금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에 불과하고 압류추심권자에 대해서까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음

사 건 2021가소153798 부당이득금 원 고 유한회사 YY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5. 27. 판 결 선 고

2022. 7.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