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되어야 할 등기권리자들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들은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부동산에 관하여 말소되어야 할 등기권리자들에 대하여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들은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1가단133011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외 7 변 론 종 결
2022. 5. 26. 판 결 선 고
2022. 6. 23.
1. 원고에게,
2. 피고 AA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CDD의 1/5 지분에 관하여,
3. 피고 CCC은 피고 BBB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1/5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3. 7. 25.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피고 ○○농업협동조합은,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주위적 청구취지 제1항에 대한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A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92/425 지분에 관하여 1980. 10. 6.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BBB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92/425 지분에 관하여 1988. 4.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이 사건 각 토지들에 관한 피고 ○○시, 피고 공단, 피고 대한민국의 각 압류등기, 피고 CCC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 피고 ○○농협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망 GGG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한 것인데, 망 GGG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관련 제1심 판결이 추완항소에 의하여 취소․확정된 이상 망 GGG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상속인들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고, 위 소유권지분이전등기에 근거하여 위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각 압류등기, 소유권지분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인 망 DDD의 상속인으로서 위 각 토지 중 원고의 92/4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AAA, BBB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예비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또한 원고는 위 소유권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AAA, BBB을 대위하여 나머지 피고들에게 무효인 위 각 압류등기, 소유권지분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피고 공단,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민사소송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원고는 위 압류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적격도 없다(이하 ‘제1항변’이라 한다).
2. CDD의 지분 중 원고의 상속지분(CDD의 1/5 지분 중 원고의 92/425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 AAA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이하 ‘제2항변’이라 한다).
1. 청구의 표시: 제2항 기재와 같다(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청구의 표시: 제2항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련 제1심 판결이 취소․확정됨으로써 위 판결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망 GGG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 상속인인 CDD의 소유권지분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위 소유권지분이전등기에 근거하여 위 피고들 앞으로 마쳐진 각 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도 모두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가) 피고 ○○시, 피고 공단,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AAA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CDD의 1/5 지분에 관하여 마친 위 각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나) 피고 ○○농협은 피고 AAA, B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공단,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들은, 원고는 압류 후 매매 또는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주장하는 자이므로 압류채권자인 위 피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들이 내세우는 법리는 압류등기 자체가 적법한 경우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은 압류등기가 무효인 경우이므로 사안이 전혀 다르다. 또한 원고는 압류등기가 유효하게 존속 중인 상태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소유권지분 이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등기의 말소와 함께 소유권지분 이전을 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에 관한 위 법리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