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반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 목적 가등기로 볼 수 있음
교부금 반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담보 목적 가등기로 볼 수 있음
사 건 2021가단124529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00광역시 변 론 종 결
2021. 12. 8. 판 결 선 고
2021. 12.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디A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0. 00. 00. 접수 제1294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