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판결요지임
체납자의 상속지분 포기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는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판결요지임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20923 원 고 OO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04.07 판 결 선 고 2022.04.28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0. 12. 18.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1,026,7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는 원고에게 85,026,7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