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체납자의 국세 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의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대상이 됨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계약은 체납자의 국세 납부 의무와 관련하여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원고의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것으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대상이 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0815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08.24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X. XX. 체결된 증여계약을 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