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소유권이전담보가등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08152 선고일 2021.06.24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양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1-가단-10815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06.24

주 문

1. 피고들은 주식회사 AAA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7. 5. 23. 접수 제440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