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명의자에게 한 처분은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0-구합-703 선고일 2022.01.18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0구합703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30. 판 결 선 고

2020.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① 부가가치세 8,153,390원, ② 부가가치세 4,232,310원, ③ 법인세 3,966,120원과 농어촌특별세 180,650원 및 각 그 가산금 452,950원 소계 4,599,720원, ④ 사업소득세 1,319,18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ㅁㅁ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2018. 6. 27. 미용, 뷰티용품, 잡화, 생활패션과 관련된 수출입, 제조, 유통, 무역,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8. 6. 30.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20. 3. 5. 폐업하였다.
  • 나. 2018. 6. 19. 기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000주 중 2,400주를 보유한 주주로, 원고의 어머니인 박**이 600주를 보유한 주주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이 사건 회사 설립일인 2018. 6. 27.부터 2019. 1. 10.까지 대표이사로, 2018. 6. 27.부터 2019. 5. 3.까지 사내이사로 각 재직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 라. 피고는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2018. 12. 5. 2018년 2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8,862,520원을, 2019. 1. 3. 2018년 사업소득세 1,443,380원을, 2019. 3. 7. 2018년 2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11,566,660원을, 2019. 5. 2. 2018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5,240,95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마. 피고는 2020. 5. 20. 원고가 이 사건 법인 설립일부터 이 사건 법인의 발행주식3,000주 중 2,400주를 보유한 주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의 체납액 중 원고의 지분비율 80%에 해당하는 2018년도 2기 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8,153,390원(가산금 포함), 2018년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4,232,310원(가산금 포함), 2018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4,599,720원(가산금 포함), 사업소득세 1,319,180원(가산금 포함)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것은 이 사건 법인의 실경영자인 임이 원고의 어머니인 박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공무원인 박**을 대신하여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의 지분 80%를 주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형식상․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은 형식상의 대표이사이자 명의상 주주인 원고에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하자가 있고, 이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무효이다.
  • 나. 판단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대법원 2002. 9. 4. 2001두72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실질소 유주가 아니라 명의상으로만 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8. 6. 19. 기준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000주 중 2,4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이 사건 회사 설립일인 2018. 6. 27.부터 2019. 1. 10.까지 대표이사로, 2018. 6. 27.부터 2019. 5. 3.까지 사내이사로 각 재직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던 사실, 이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