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피고로서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고,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주 명의만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20구합703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1. 30. 판 결 선 고
2020. 1.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5. 20. 원고에 대하여 한 ① 부가가치세 8,153,390원, ② 부가가치세 4,232,310원, ③ 법인세 3,966,120원과 농어촌특별세 180,650원 및 각 그 가산금 452,950원 소계 4,599,720원, ④ 사업소득세 1,319,180원의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