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대납한 병원비 등이 채무인지 여부는 지급행위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 등에서 지급한 병원비 등은 채무에 해당함
상속인들이 대납한 병원비 등이 채무인지 여부는 지급행위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사건 상속인 명의의 금융계좌 등에서 지급한 병원비 등은 채무에 해당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0-구합-666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8. 17. 판 결 선 고
2022. 9. 7.
1. 피고가 201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상속세 42,615,962원 1) 의 부과처 분 중 5,948,8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가산세 6,954,924원의 부과처분 중 954,4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1.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상속세 49,570,886원(가산세 6,954,924원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 등은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다음과 같이 총 131,258,350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위 각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에 반영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하에서는 원고 등이 피상속인의 요양 및 치료 목적으로 지출한 의료비, 간병비, 요양비 등의 비용 일체를 포괄하여 ‘이 사건 병원비 등’이라 한다)
1. 이 사건 병원비 등이 상속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모의 치료 및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는 기본적으로 부모 자신에게 있고,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라 하더라도 그가 부모에 대하여 부담하는 부양의무에 위와 같은 비용의 지급의무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자녀가 부모의 병원비 등을 대신 지급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돈을 부모에게 증여 또는 대여하였다고 곧바로 추단할 수는 없고, 부모와 자녀의 각 재산 및 소득 규모, 해당 병원비 등의 액수 및 지급 경위, 지급 전후 부모와 자녀가 표시한 의사와 그들 사이의 관계 등 지급행위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들을 염두에 두고 그 법적 성격을 탐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병원비 등은 피상속인이 원고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상속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상속인은 2006년경 치매 진단을 받았고, 2015년에 고관절 수술을 받은 이래 중증치매 진단을 받는 등 건강이 악화되어 지속적으로 병원치료를 받다가 2018. 2. 12. 흡입성 폐렴 등으로 사망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상속인의 장남인 원고는 2008. 7.경부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까지 약 10년간 피상속인의 의료비, 간병비 및 요양비 중 대부분을 지출하였으며, 그 액수가 적지 않다.
② 피상속인은 생전에 ○○시 ○구 ○동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월 100만 원의 임대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원고의 가족과 생계를 함께하면서 생활비나 제세공과금을 별도로 지출한 바 없고, 위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은 2016. 4.경 이후의 연체차임으로 전액 공제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 등이 피상속인의 예금 등 자산을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피상속인의 이익과 무관하게 자신들을 위한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상속인이 자신의 소득과 자산으로 병원비 등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생전에 처분하지 말고, 사망 후에 처분하여 병원비 등을 정산하라’는 피상속인의 유지(遺志)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 등은 2018. 4. 2. ‘DDD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서 이를 매도한 비용으로 상속세, 피상속인의 병원 및 간병비용, 장례 및 기타 제반 비용 등을 정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바 있고, 원고 등 사이에 상속분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은 단지 이 사건 병원비 등의 지출 내역을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나 기여분 산정 과정에서 반영하려 한 것이 아니라,추후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정산’하는 것을 전제로 각자 병원비 등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 등이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려는 의사로 이를 지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④ 피고는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지출한 병원비만 구별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에 산입한 뒤 상속세를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는 나중에 상속재산으로부터 돌려받을 의사로 병원비를 지출하였다고 보면서,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는 피상속인에게 병원비 등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2. 채무 인정금액 갑 제8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병원비 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91,667,830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정당한 세액의 산정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2018년 귀속 상속세 5,948,830원 및 가산세 954,48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