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7823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12. 3. 판 결 선 고
2021. 2.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회사는 농업회사법인으로 주주 중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농업인이 있어야 한다. 이에 농업인의 요건을 갖춘 원고가 CCC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일 뿐이고 위 명의신탁 당시 조세 회피의 목적은 없었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조세 부담이 늘어날 처지에 있게 되므로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CCC은 2017. xx. xx.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DDD,사내이사 EEE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주식 총 00,000주(액면가 총 000,000000원) 및 이 사건 회사 소유의 부동산 일체를 양수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주식 중 30%에 해당하는 00,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는 것이다(CCC은 FFF에게도 위 주식 중 40%에 해당하는 00,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이와 같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2)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CCC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면서 그 중 30%만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나머지 중 30%에 이르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외관상으로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CCC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위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었다.
3. 또한 CC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명의신탁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이후에 이 사건 회사(당시 GGG 주식회사로 상호명이 변경된 상태였다)는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원을 체납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회사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018 사업연도에는 000,000,000원, 2019사업연도에는 000,000,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배당가능이익이 분산됨에 따라 그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된다. 특히 주식의 보유는 주식발행 법인의 실제 배당의 유무 또는 배당가능액의 다과에 불구하고 필연적으로 배당소득의 발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이 80억 원 이하인 경우에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농업회사법인인 이 사건 회사에는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농업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① 원고는 CCC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위 농업인 지분비율인 10%를 훨씬 초과하여 30%에 이르는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던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상호가 2017. 8. 16.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BB’에서 일반 법인인 ‘GGG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도 농축산물 식품 가공업 등 농업 관련 목적을 삭제하고 건축공사업 등 건설 관련 목적으로 변경 등기가 이루어졌음에도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를 계속하여 보유하였던 점,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난 이후인 2019. xx. xx.에서야 비로소 FFF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양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인 지분비율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와 함께 조세 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2018. 12. 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2항 이 적용되어 그 실제소유자인 CCC만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제4조의2 제2항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시행 되는 2019. 1. 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2017. xx.경 명의 신탁된 이 사건 주식에는 위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