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고, 위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고, 위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사 건
○○지방법원-2020-구합-1249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7.08 판 결 선 고 2021.08.2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x. x. 원고에게 한 2012년도분 종합소득세 x,xxx,xxx원, 교육세 xxx,xxx원, 2013년도분 종합소득세 x,xxx,xxx원, 교육세 xxx,xxx원, 2014년도분 종합소득세 x,xxx,xxx원, 교육세 xxx,xxx원, 2015년도분 종합소득세 x,xxx,xxx원, 교육세 xxx,xxx원, 2016년도분 종합소득세 x,xxx,xxx원, 교육세 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채무자들에게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들로부터 이자를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원고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며 이자를 수령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증액 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