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최근 3년 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을 합병한 이력이 있는 존속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6090 선고일 2022.04.27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이후 존속회사의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소멸회사 부분만 따로 떼어 순자산가치법 등의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흡수합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존속회사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경우 소멸회사의 흡수합병일 이전 순손익액은 당연히 합산하되 연으로 환산하여 합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 건 2020구합106090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건설 주식회사 외 ○명 피 고

○○○세무서장 외 ○명 변 론 종 결

2022. 3. 16. 판 결 선 고

2022. 4. 27.

1. 피고

○○○ 세무서장이 2018. 10. 1. 원고

○○ 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2016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및 소득자를 AAA으로 한 2016년 귀속 상여소득 원, 소득자를 원고 BBB로 한 2016년 귀속 상여소득 원, 합계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 세무서장이 2018. 10.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비, 이하에서는 편의상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2차 합병 직전까지의 위 원고를 ‘비’라 하고, 그 이후의 위 원고는 ‘원고 회사’라 지칭한다)는 2003. 11. 1. 주택건설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3차 합병 전에는 원고 BBB가 31%, AAA이 16.5%,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가 52.5%의 비율로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 나.는 2015. 9. 4. 100% 자회사인 주식회사 SS(이하 ‘SS*’이라 한다)을 흡수합병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합병’이라 한다).
  • 다.는 2016. 10. 1. 주식회사 SA(이하 ‘SA*’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여 원고 회사가 되었다(이하 ‘이 사건 2차 합병’이라 한다). 당시 SA***의 주식은 원고 BBB가 76.7%, AAA이 23.3%의 비율로 보유하고 있었다.
  • 라. 원고 회사는 2018. 2. 28. 건설을 흡수합병하고(이하 ‘이 사건 3차 합병’이라 한다), 상호를 ‘○○건설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당시 건설의 주식은 원고 BBB가 76.7%, AAA이 23.3%의 비율로 보유하고 있었다.
  • 마. 피고 ○○○세무서장은 2018. 7. 12.부터 2018. 8. 24.까지 원고 회사 및 건설에 대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조사 및 원고 BBB에 대한 2016년도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 9. 7.경 원고들에게 위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는데, 그 요지는 이 사건 2차 합병이 불공정 합병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비의 주주인 *건설이 SA***의 주주인 원고 BBB와 AAA에게 이익을 분여하였으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익금산입 한다는 것이다.
  • 바. 피고 ○○○세무서장은 2018. 10. 1. AAA에 대하여 소득금액 원, 원고 BBB에 대하여 소득금액 원의 각 상여소득처분을 하고, 건설에 이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또한 같은 날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2016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BBB에 대하여 2016년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사. 원고 회사는 감사원에 이 사건 제1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0. 7. 6. 원고들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제1, 2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① 피고들이 이 사건 2차 합병으로 인한 증여이익을 계산하면서 ‘1주당 최근 3년 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반영한 순손익가치를 기초로 비*의 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 제2항 제1호,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의3 제1항 제4호에 반한다.

② 만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2차 합병 직전 비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1차 합병 당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비상장법인이었던 SS의 순손익액을 비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그 근거 법령이 없어 위법하고, 설령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SS의 2014.12.분 순손익액에 12를 곱하여 1년으로 환산한 액수를 SS***의 2014년도 순손익액으로 보아 합산하는 것은 가공의 수익을 가산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③ 이 사건 2차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제1호에 정한 기준금액(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나. 피고들의 주장

① 이 사건 제1, 2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이 사건 2차 합병 직전 비의 주식가액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S이 아니라 비***를 기준으로만 판단하여야 한다.

② 상법상 흡수합병의 성격, 상증세법 기본통칙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2차 합병직전 비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는 SS의 순손익액이 당연히 합산되어야 하고, 이때 SS의 2014 사업연도 순손익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에 따라 2014. 12.분 순손익액인 원에 12를 곱하여 1년으로 환산한 *원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나. 판단

1. 이 사건 제1, 2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 사건 2차 합병 당시 비의 주식가액은 과소평가되고 SA의 주식가액은 과대평가되어 불공정한 합병비율이 적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피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1차 합병 전 SS의 순손익액을 합산하여 비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출하고, 이를 반영한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위 합병 당시 비*의 주식가액을 평가한 다음, 이를 전제로 이 사건 2차 합병 과정에서 ***건설이 원고 BBB 및 AAA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2차 합병 직전 비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평가대상인 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피합병법인인 SS***의 설립시기를 고려할 것은 아니다), 위 시행령 제5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1), 그 주식가액은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한편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은 주식가액 평가대상인 존속회사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여기에다 소멸회사의 권리․의무가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흡수합병의 법적 성격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속회사의 주식가액은 위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합병 이후 순자산의 면에서는 존속회사의 가치에 소멸회사의 가치도 흡수․포함되나, 존속회사의 주식가액 산정 시 순자산가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3의 비율로만 반영되므로, 소멸회사의 순손익액을 고려하지 않으면 소멸회사와 존속회사의 가치를 전체적․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게 된다),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이 흡수합병으로 소멸한 이후 존속회사의 주식가액을 평가할 때 소멸회사 부분만 따로 떼어 순자산가치법 등의 방법으로 그 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흡수합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존속회사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경우 소멸회사의 흡수합병일 이전 순손익액은 당연히 합산되어야하므로, 이 사건 2차 합병일을 기준으로 비*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1차 합병 전 SS***의 순손익액도 합산되어야 한다.

4.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SS***의 순손익액을 합산함에 있어 2014. 12.분 순손익액에 12를 곱한 액수를 2014년도 순손익액으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2항은 그 문언상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SS***과 같이 ‘사업연도’ 자체는 1년 단위로 설정되어 있으나 법인의 설립시기에 따라 특정 사업연도 내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그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② 즉 위 시행규칙 조항은, 법인이 사업연도를 1년 미만의 기간으로 설정한 경우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실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대신 1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을 산입하여 위 시행령 규정의 계산식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 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③ 피고들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이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나누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연 단위로 이자율을 정하고 있으므로, 계산구조상 필연적으로 손순익액도 연 단위로 환산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령 조항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그 주식가치를 공정히 평가하기 위한 규정일 뿐 실제로 창출되거나 보유된 바 없는 순손익액을 가정하여 이를 기초로 그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까지 예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컨대 법인 설립 후 첫 사업연도 내 사업기간이 1개월 미만의 단기이고 해당 기간에 일시적으로 음수(陰數)의 순손익액을 기록하였거나 영업특성상 월별 또는 분기별로 영업이익에 큰 차이가 있는 법인의 경우 등에도 나중에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순손익액이 왜곡된 특정기간을 포함하여 이를 1년으로 환산하여 산입하여야 하는데, 이는 오히려 법인의 시장가치를 객관적으로 포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④ 피고들이 원용하고 있는 상증세법 기본통칙 역시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중 합병이 있은 경우 합병 전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합병 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을 뿐, 피합병법인의 특정 사업연도 내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순손익액 산정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제1, 2부과처분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위법하므로 이를 전부 취소한다(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원고들 및 피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법인세액, 증여세액 및 소득금액변동액을 산출할 수 없어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일부 취소하지는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들이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2736 판결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호에 관한 사안으로, 위 조항이 개정된 후의 사안인 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는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순손익가치법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1주당 추정이익의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면서 1주당 추정이익의 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다른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다시 순손익가치의 방법으로 되돌아가기가 곤란하였으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9. 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2항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제56조 제2항 제1호)’ 외에 제56조 제2항 제2 내지 4호의 요건까지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정이익의 방법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순손익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