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포상금지급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권리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포상금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5837 선고일 2021.10.13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으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포상금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사 건 2020구합105837 포상금지급대상확인의 소 원 고 이〇영 피 고 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1. 7. 21. 판 결 선 고

2021. 10.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확인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9.경 피고에게 탈세제보를 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〇규와 이〇지로부터 ‘내가 잘 알고 있는 국세청 직원이 있으니 자료를 대신 전달해주겠다’, ‘원고가 탈세행위자와 같은 범죄로 엮여있어 포상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으니 신고인을 중복하여 기재하고, 만일 내가 포상금을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전달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오〇규와 이〇지에게 탈세제보를 위한 자료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오〇규와 이〇지는 탈세제보서의 명의를 임의로 본인들로 변경한 후 피고에게 탈세제보를 하였고, 포상금을 전부 가로챌 목적으로 원고로부터 탈세제보 자료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오〇규와 이〇지가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받게 되면 모두 처분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이므로, 원고의 포상금 지급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확인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행정청에 대한 작위의무확인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는 ‘국세청장은 조세 탈루에 관한 제보자에 관하여 4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22항 의 위임에 따라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 내지 제9조에 의하면, 처리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포상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에 관한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국세기본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령의 규정 자체만에 의하여 바로 탈세제보자에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위 규정들에 기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포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탈세제보 포상금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우선 국세기본법령에 따라 피고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인정하는 지급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이나 포상금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775 판결,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두43264 판결 등의 취지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에 대하여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포상금에 관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상태에서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 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 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㉒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포상금의 지급신청ㆍ지급절차 등)

③ 포상금은 중요한 자료를 조사한 관서의 장(처리관서의 장)이 계산한 후 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④ 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포상금 신청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포상금 지급사실을 통보받은 처리관서장은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처리결과통지(별지 제3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지방청·세무서에 둔다. 제8조(심의대상 및 심의사항)

① 세무조사·서면확인 등으로 탈세제보를 처리한 결과 제보자료와 관련된 추징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즉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항의 내용을 심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탈세제보가 제3조 제1항의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포상금 산출액의 적정여부

4. 기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포상금 지급심의ㆍ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포상금 지급심의 안건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결정: 포상금 지급

2.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중요한 자료 불인정

3. ‘중요한 자료’에는 해당하나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 지급요건 미충족

4. 서류보완 또는 사실관계 추가확인 후 재상정: 재상정

5. 포상금 지급액을 조정하는 등 신청 안을 일부 변경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 기타.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