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있는 명의위장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원가이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경우 실질과세원칙, 이중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당가산세적용도 위법하지 않음
특수관계가 있는 명의위장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원가이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경우 실질과세원칙, 이중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부당가산세적용도 위법하지 않음
사 건 2020구합10576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6. 30. 판 결 선 고
2020. 8.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X. X.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KKK과 LLL이 2011. 7. 1. 철강, 특수강 등의 판매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주요사업은 OLED(유기 발광 다이오드)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철-니켈 합금인 ■■플레이트(이하 ‘■■플레이트’라 한다)와 반도체용 테이프 제조·판매인데, 주로 주식회사 ☆☆☆(이하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기재를생략한다), ★★★★★으로부터 ■■플레이트를 구입하여 ***의 1차 협력업체인 XXXXXXX, XX(이하 함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 공급하는 것이었다. 2017년경 원고의 주주는 KKK과 LLL으로서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원고 대표자 KKK은 2013. 3.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AAA BBB, CCC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서 ‘XXX’, ‘XXXX’, ‘XXXXXXX’의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운영하였다(이하 각 개인사업자를 상호로만 칭하고, 함께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이라 한다).
1. 원고는 2013년부터 아래 ‘기존 거래 개념도’ 기재와 같이 ☆☆☆, ★★★★★으로부터 ■■플레이트를 구입하여 XXXXXXX, XX에 20%의 이윤을 붙여 공급하는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아래 ‘가공거래 개념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에게는 구입 원가의 40%~60% 가격으로 ■■플레이트를 공급하고,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은 이를 바로 원고의 매출처인 XXXXXXX, XX 등에 본래 원고가 공급했던 가격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납품거래’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납품거래 방식으로 아래와 같이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쟁점사업자인 XXX에게 3,200,245,000원 매출 및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48매를, XXXX에게 2,152,100,000원 매출 및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31매를, XXXXXXX에게 781,500,000원 매출 및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 12매를 각 발행하였다.
3. 또한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이 2013년 제1기부터 2017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거래처인 XX과 XXXXXXX 등에 한 매출액 및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은 아래와 같았는데, XXX는 매출 7,869,593,930원 및 세금계산서 394매, ~~~~은 매출 4,379,280,000원 및 세금계산서 36매, XXXX은 매출 1,886,700,000원 및 세금계산서 14매 등 3개 회사 총매출액 14,135,573,930원 및 이에 대한 444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 XXX는 아래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제1기로부터 2017년 제2기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플레이트를 원가 이하로 총 3,202,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거래처인 XXXXXXX에 같은 기간 동안에 7,139,000,000원에 판매하였다. 거래처인 XXXXXXX으로부터 XXX 대표자 AAA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대금을 입금하고 나머지 잔액은 원고 주주인 KKK과 LLL 등에게 이익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위 기간 동안 남은 잔액은 KKK에게 370,000,000원, KKK의 처, 장모, 아들에게 79,000,000원, LLL에게 1,525,000,000원, 원고 법인의 직원 ***, XXX에게 156,0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 XXX 대표 AAA은 2013년부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고 무기장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총 482,000,000원을 납부하였다.
5. XXXX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 제1기로부터 2016년 제2기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플레이트를 원가 이하로 2,152,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거래처 XX에 같은 기간 동안에 4,324,000,000원에 판매하였다. 위 기간 동안 XX으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대금을 송금한 다음 나머지 잔액은 KKK과 KKK의 처 XXX, 처제, AAA에게 1,114,000,000원, 원고 직원 ***, XXX에게 210,000,000원이 입금되어 분배되었다. XXXX의 사업명의자인 BBB는 2014년부터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고 무기장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총 302,000,000원을 납부하였다.
6. XXXXX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제1기 및 2017년 제2기에 원고로부터 ■■플레이트를 원가 이하로 총 781,000,000원 상당과 다른 회사로부터 286,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거래처인 XX에 1,794,000,000원, XXXXX에 92,000,000원에 판매하였고,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제외한 잔액 819,000,000원이 원고법인 외로 유출되었다.
7.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 명의인인 CCC, AAA, BBB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1. ○○지방국세청장은 2018. 1. 23.부터 2018. 6. 10.까지에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과정에서 원고 대표자 KKK을 비롯하여 원고 주주 LLL, 이 사건 쟁점사업자 명의인인 CCC, AAA, 원고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업체 관련자 K, P 등에 대한 심문, 원고 법인 및 관련 회사들의 세금신고내역, 은행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적발하거나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KKK이 공급자를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였고, 원고는 대표자 KKK이 위와 같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는데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에 따라 벌금 상당액인 1,434,147,070원의 통고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KKK 및 원고는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1. 피고는 2018. X. X. 원고에게, 별지2 제1항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산출 내역’ 기재와 같이 산정된 사업소득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각 가산세 포함)를 별지1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부과하였고, 별지2 제2항 ‘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예 상세액 내역’ 기재와 같이 산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별지1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KKK, LLL, ***, 최XX에게 각 상여로 소득처분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위 법인세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구체적인 가산세 산정내역은 별지3 ‘가산세 내역’ 기재와 같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 5.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은 2019. 1. 9.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4.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30. 원고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1. 원고와 KKK은 ○○지방국세청장의 고발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발급)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법인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지방법원 XX지원 2019고합XXX호로 기소되었고, □□지방법원 XX지원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KKK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8억 원을, 원고에게 벌금 7억 원을 각 선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원고와 KKK의 항소로 계속된 □□고등법원 2020노XXX호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 및 법원의 허가로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발급)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횟수 및 공급가액 중 일부가 변경됨에 따라 위 법원은 2021. 9. 10.원심판결을 파기하였지만 원고 및 KKK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같은 형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1. 9. 18.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39호증, 갑 제40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실질과세 원칙 위반
2. 이중과세금지 원칙 위반
3. 가산세 관련
1.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1)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의 등록 명의인 및 관련자들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KKK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고 자신들이 이사건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바가 없으며, 이 사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 대표자인 KKK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또한 KKK 자신도 이 사건 쟁점사업장은 개인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신이 동생이나 주변 사람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플레이트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을 갖고 있던 상황에서 거래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최종 납품처인 ***와의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 영업이익을 분산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을 설립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세무조사과정에서 한 KKK의 진술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2)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은 ■■플레이트를 매매하기 위한 물적, 인적설비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서 실제로 독립적인 영업활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와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 사이의 매출처와 취급품목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이사건 쟁점사업자들과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IP주소가 동일하였다.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비롯한 거래 관련 업무 및 이에 필요한 은행계좌, 인감도장, 보안카드 등을 모두 원고 대표인 KKK이 보유하면서 처리하였던 것으로서, 사실상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은 원고와 인적, 물적으로 분리된 독립된 사업체라고 보기 어렵다.
(3) ○○지방국세청의 고발에 따라서 이루어진 형사재판에서, KKK은 가족 내지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실질적으로 이를 운영하였고, KKK이 원고를 운영하면서 법인세 등의 부과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 재화를 직접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을 중간업체로 끼워 넣어 원고에서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에 재화를 공급하고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이 이를 재차 이 사건 매출처에 공급한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원고의 매출을 줄이거나 인력을 고용하여 용역비를 지급한 것처럼 거짓증빙문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지출을 늘리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법인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이 각각 독립된 사업자로서 매출‧매입거래와 관련된 세금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 사이의 거래,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과 이 사건 매출처 사이의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플레이트를 실제 매입금액의 40%~60%의 낮은 가격으로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에게 매도하고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경제주체 사이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합리성이 현저히 결여된 거래로서 원고와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 사이의 특수관계를 고려하지 않으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은 원고로부터 매입한 ■■플레이트를 어떠한 금융비용 지출이나 재고 부담 없이 그대로 이 사건 매출처에 매도함으로써 원고와 분리할 수 없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는점,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이 저가 매수 및 고가 매도로 남긴 막대한 이익은 원고 대표자 KKK과 주주인 LLL, 그들의 친인척이나 원고 직원에게 이체되어 KKK과 LLL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쟁점사업자들 및 매출처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납품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5) 원고는 ■■플레이트의 거래구조 다변화와 와의 계속적인 거래에 필요한 영업이익을 분산하기 위해서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을 만든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원고는 ■■플레이트를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을 경유하여 이 사건 매입처를 통해 에 납품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이 다른 거래처인 엘지전자에 납품하였다거나 중국으로 수출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원고는 영업이익의 분산을 위하여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을 만든 것이라고 하나, 실제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에게 원고의 영업이익이 분산된 것이 아니었고, 다만 원고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을 통해서 모두 사외로 유출시켜서 원고의 주주인 KKK과 LLL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6) 오히려 이 사건 쟁점사업자들의 거래형태는 원고로부터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플레이트를 매수한 뒤 바로 이 사건 매출처에 이를 매도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고,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이를 KKK 및 그의 배우자, AAA, LLL, 원고 직원들에게 송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다.
2. 이중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3. 가산세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제1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제2호에서는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부정행위’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전부 또는 일부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에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위 규정들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명의위장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은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 766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