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경영에 참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식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단순히 경영에 참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식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0구합1044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 변 론 종 결 2022.7.14 판 결 선 고 2022.10.1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8. 12. 원고 AAA에게 한 2011년도 6월분 증여세 7,355,080원의 부과처분, 원고 ABB에게 한 2011년도 6월분 증여세 67,231,740원의 부과처분, 원고 ABC에게 한 2011년도 6월분 증여세 67,231,7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 AAA은 원고 ABB, ABC의 아버지이고, BBB는 원고 AAA의 형인 망 DDD의 배우자이며, CCC는 BBB와 망 DDD의 딸이다.
2. BBB는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EABC 합자회사(2011. 7. 13. ‘EEEE 합자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OO교통’이라 한다)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으로서 출자금 30,000,000원(62.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고, CCC는 EEEE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금 18,000,000원(37.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3. BBB, CCC는 EEEE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자, 2011. 6. 30. 원고들과 사이에 향후 BBB, CCC가 반환을 구할 때까지 원고들에게 회사 경영권 및 출자금 지분을 위탁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 AAA에게 출자금 3,000,000원(6.25%), 원고 ABB, ABC에게 각 출자금 22,500,000원(46.875%) 지분을 각 양도하였다.
4.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AAA은 2011. 6. 30. EEEE의 무한책임사원, 원고 ABB, ABC은 유한책임사원으로 각 입사하였고, 원고 AAA은 같은 날 OO교통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으며, 원고들은 2011. 7. 1. 위 입사 및 취임 등기를 각 마쳤다. 이후 원고 ABC은 2013. 1. 28. EEEE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책임을 변경하고, 같은 날 EEEE의 대표사원으로 취임하였으며, 2013. 2. 28. 위 무한책임사원 변경 및 대표사원 취임 등기를 각 마쳤다.
1. BBB, CCC는 2016. 4. 20. 원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호로 이 사건 약정이 명의신탁약정에 해당된다는 전제에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EEEE 출자금 지분의 양도를 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7. 19. “원고들은 향후 BBB, CCC가 요구하는 경우 EEEE의 출자금 지분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BBB, CCC로부터 양도받은 출자금 지분을 다시 BBB, CCC에게 양도하고, 위 각 양도에 관하여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 판결’이라 한다).
2. 원고들은 2017. 7. 29. BBB, CCC 사이에 “원고 AAA이 BBB의 부탁에 따라 EEEE의 운영을 담당하면서 회사 운영, 채무 변제 등을 위하여 투입한 돈 중 857,358,830원을 BBB가 2017. 9. 10.까지 원고 AAA에게 지급하고, 원고들은 BBB, CCC 또는 BBB, CCC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EEEE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해주며, 이 사건 관련 민사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 AAA이 위 857,358,830원을 전부 지급받음과 동시에 BBB, CCC가 지명하는 자에게 EEEE의 출자금 지분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3.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들은 2017. 8. 18. EEEE의 출자금 지분 전부를 BBB, CCC가 지명한 HHH, III, JJJ에게 각 양도하여 EEEE에서 퇴사하였고, 원고 AAA, ABC은 같은 날 EEEE의 대표사원에서 퇴임하였으며, 2017. 8. 28. 각 퇴사 및 퇴임 등기를 마쳤다. 한편, BBB는 2017. 7. 10.부터 2017. 8. 28.까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원고 AAA에게 합계 857,358,830원을 지급하였다.
1. 피고는 2019. 8. 12. BBB, CCC가 2011. 6. 30.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EEEE의 출자금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BBB, CCC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증여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들은 2019. 11. 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5. 6.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들은 EEEE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체결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KKK, CCC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양도받았고, 원고 AAA은 EEEE의 무한책임사원이자 대표사원으로서 EEEE을 운영하고 자신의 자금을 회사에 투입하는 등 OO교통의 출자금 지분권자로서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하였으므로, 원고들은 BBB, CCC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다.
2. 설령 원고들이 2011. 6. 30. BBB, CCC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EEEE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 당시 BBB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2.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및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분은 2011. 6. 30.자 양도에도 불구하고 명의자인 원고들이 아닌 BBB, CCC가 실제 소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분의 양도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조세회피의 목적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른 추정을 뒤집고 BBB, CCC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지분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