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한 자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원고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한 자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사 건
○○지방법원-2020-구합-104353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06.01 판 결 선 고 2021.08.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분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XX,XXX,XXX원과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뿐 김○○와 사이에 동업관계가 아니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김○○가 동업관계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2018. X. XX. ○○지방법원에 제출한 개인회생채권 이의신청서에서, “본인은 2015. X.부터 2016. X.까지 채무자인 청구인(김○○, 이하 같다)과 동업관계에 있던 채권자 BBB(이 사건의 원고)입니다. (중략). 그리고 청구인의 진술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 본인과 동업을 하면서 악화된 사업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였으나, 본인과 동업을 하던 2015년 X월부터 2016년 X월까지의 월평균 순수익이 천만 원 가량되었습니다. 점포임대료와 모든 운영비와 공과금을 제외한 순수하게 이익이 난 금액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8. X. XX. ○○지방법원에 제출한 개인회생채권 이의신청서에서도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김○○와 사이에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2. 원고는 김○○와 사이에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김○○가 동업자산 X,XXX만원을 횡령하였다며 김○○를 상대로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원고가 김○○와 자동차정비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면서 김○○에게 기계구입비 및 운영자금으로 X,XXX만원을 지급하였고, 김○○가 동업관계 종료 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으며, 동업자산에 대해서는 지분약정을 하지 아니한 채 수익분배약정만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원고는 2016. XX. X. 김○○와 사이에 X,XXX만원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는데, 2018. X. XX. ○○지방법원에 제출한 개인회생신청 이의신청서에서 위 공정증서와 관련하여, ‘김○○는 동업을 시작할 당시 원고에게 X,XXX만원을 투자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동업관계 해지 시에는 전액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고, 이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원고가 수기로 작성한 이 사건 사업장의 월별 수익분배 내역서에는 총매출, 총지출, 수입금액, 분배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 중 60%는 김○○에게, 나머지 40%는 원고에게 분배되는 등 원고와 김○○는 동업관계를 전제로 손익분배 약정에 따라 손익분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