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스스로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어야 함
원고는 스스로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과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이 사건 매입세액은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어야 함
사 건 2020구합10319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저장 변 론 종 결
2024. 01. 17. 판 결 선 고
2024. 02.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신고 및 납부한 2014년 1기부터 2018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중 별지1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기재 세액 합계 xx,xxx원에 관한 경정(환급)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청과
○○ 공단의 관련 조직을 통·폐합하거나 그 조직을 전환하여 원고(2020. x. xx. 상호변경 전 명칭: ○○공단)와 △△△△(일명: △△△)를 각각 설립한 후, 철도시설 부문에 관하여는 원고로 하여금 철도의 선로 등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하고, 철도운영 부문에 관하여는 △△△△로 하여금 철도 여객 및 화물운송 등 철도운영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 다. 원고는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사업 외에도 정부가 위탁한 사업 등을 시행하는데(□□법 제7조), 정부는 2004. x.경 원고와 사이에 철도자산 전반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일반철도 시설자산 관리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으로 계약을 연장하여 오고 있다.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은, ‘철도시설자산의 유지보수 관리업무 중 위탁계약ㆍ계약수립ㆍ관리ㆍ정산 및 평가 등의 정부의 업무는 원고가 시행한다’(제13조)고 정하고 있다.
- 라. 원고는 철도산업법 제31조 에 따라 △△△△와 고속철도·일반철도 선로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등 원고가 관리하는 철도시설을 임대하고 사용료를 지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라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이 사건 임대사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마. 한편 원고는 철도산업법에서 규정한 철도시설관리자로서 일반철도 시설의 선로 등을 유지ㆍ보수할 의무가 있으나 철도산업법 제38조 제1항 단서 규정(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에 위탁한다)에 따라 원고가 이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와 철도시설 유지보수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에 따라 △△△△에게 일반철도시설유지보수에 관한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위탁하고 △△△△로부터 그 용역을 제공받고 있다. 이 사건 유지보수계약에서는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사업비(이하 ’위탁사업비‘라 한다)는 당해연도 확정금액(△△△△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제외)으로 하고, 매년 이를 별도의 문서로 원고가 △△△△에게 통보하며 위탁사업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이하 ’국가부담분‘이라 한다)과 선로사용료로 충당하는 부분(이하 ’선로사용료분‘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는 책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위탁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제5조)고 정하고 있고, 또한 ‘원고는 위탁사업비와 관련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원고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제7조 제1항)고 정하고 있다.
- 바. 또한 이와 별도로 원고는, △△△△와 일반철도 건널목 관리에 관한 용역(이하 ‘건널목 관리 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민간업체와 터널, 교량, 관제센터 등 고속철도·일반철도 관련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용역(이하 ‘방호 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에게 지급하여야 할 선로유지보수대금(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 중 70%는 원고가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라 △△△△로부터 징수하는 선로사용료(이하 ‘이 사건 선로사용료’라 한다)와 상계하고,나머지 30%는 정부로부터 받은 정부 출연금(이하 ‘이 사건 출연금’이라 한다)을 △△△△에게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대금 중 이 사건 선로사용료와 상계한 부분의 세금계산서와 이 사건 출연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의 세금계산서를 분리하여 수수하고, 이 사건 출연금을 다른 출연금 등과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 왔다.
- 아.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용역대금 중 이 사건 선로사용료와 상계되는 부분(70%)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이 사건 출연금으로 지급된 부분(30%)에 대해서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신고하여 왔다.
- 자. 원고는 2019. x. xx. 피고에게 “2014년 1기부터 2018년 2기까지 신고 및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이 사건 출연금으로 지급한 용역대금 관련 매입세액 합계 xxx,xxx원(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다)은 과세사업인 이 사건 임대사업과 관련된 용역에 관한 것이므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불공제 처리된 이 사건 매입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9. x. xx. 이 사건 매입세액은 비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공제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x. xx.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x. xx.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1. 관련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제12조 제2항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39조 제1항 제7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제8항은 ‘면세사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면세사업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