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이 사건 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 또는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20구합10303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한책임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28. 판 결 선 고
2022. 2.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3. 4.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03,619,12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15,126,6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출자사원들은 건물의 특정 구분소유물(계약서상 동․호수로 지정됨)을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이전받기로 하고, 그 구분소유물의 면적에 비례하여 원고 회사에게 출자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으면 원고 회사를 해산하고, 이사건 건물을 환가하여 원고 회사의 채무를 상환하고, 출자사원들에게 잔여재산분배 명목으로 특정된 구분소유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바, 그 구체적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해산당시 원고 회사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원고 회사는 출자사원들의 구분소 유물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원고 회사의 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한다.
② 원고 회사는 출자사원들의 특정된 구분소유물에 대하여 출자사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환가한다.
③ 위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출자사원의 출자금액으로 하며, 원고 회사의 매매대금채권과 출자사원의 잔여재산분배채권을 상계하기로 한다.
④ 원고 회사는 출자사원에게 특정된 구분소유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한다.
⑤ 출자사원은 특정된 구분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외에 원고 회사의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가지지 않기로 한다.
1. 원고 회사 주장의 요지
2.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1) 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므로, 법률의 위임이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 법인세법 제19조 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제1항).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는 손비 항목들을 제1호부터 제21호까지 나열한 후 제22호에서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제19조 의 2 내지 제28조는 손금불산입 항목들을 나열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2호는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손금불산입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구 법인세법은 손금의 범위를 완결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그 범위를 예시하면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그 특례규정으로서 손금 불산입과 손금산입의 각 사항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자산총액을 감소시킨 것은 손금불산입 등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손금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7779 판결 취지 참조).
(1) 구 법인세법 제20조 제3호 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을 ’ 상법 제4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주식 및 액면미달발행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출자사원의 모집 등 증자의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관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은 ’ 법인세법 제20조 제3호 에서의 주식할인발행차금이라 함은 상법 제4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식회사의 주식 액면미달 발행에 관한 상법 제417조 를 유한책임회사에 준용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유한책임회사는 유한책임을 지는 사원만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물적 회사의 속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사원들이 조합과 유사하게 인적 회사의 틀을 형성하고 있는 등 물적 회사와 인적회사의 중간적 형태를 띠고 있어 주식회사의 주식과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은 그 성질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에서의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제도와 달리 액면지분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사원이 출자한 재산 전부를 자본금으로 계상한다(상법 제287조 의 35).
2. 피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출자계약은 원고 회사가 출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특정 구분소유물에 대한 시가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는 한편, 출자사원은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로 동․호수가 특정된 특정 구분소유물을 취득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계약으로, 이를 통해 원고 회사 및 출자사원이 얻고자 하는 이익은 특정 구분소유물에 대한 분양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
(2) 원고 회사는 부동산 시행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건축할 대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해 분양계약의 형식이 아닌 출자자 모집이라는 형식으로 사실상의 수분양자들을 모집하면서 이를 위해 이 사건 모집대행사에게 이 사건 수수료를 지급한 점, 출자사원들은 ‘출자’의 형식을 취하면서도 특정구분소유물 이외에 원고회사의 다른 재산에 대해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을 가질 수 없는 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해산하기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출자계약 및 이를 위한 출자자 모집을 위한 이 사건 수수료 지출은 통상적으로 원고 회사와 같이 부동산 시행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의 영업방식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유한책임회사의 일반적인 출자계약과도 상이하다.
(3) ① 이 사건 출자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건물을 환가하여 원고 회사의 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한 후에야 출자사원들이 특정된 구분소유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바, 원고 회사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 출자사원들이 특정된 구분소유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위험성이 존재하는 점, ②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분양사업자가 대지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만 건축물을 분양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출자계약 및 이를 위한 출자자 모집을 위한 수수료지출은 이러한 규제를 잠탈할 목적으로 출자계약의 형식을 이용해 사실상의 분양행위를 한 것으로, 이를 허용할 경우 대지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분양을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자칫 다수의 선량한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한 후에도 구분소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수분양자 보호를 위한 위 법률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의 분양, 허위, 과장광고 또는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인한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초래하여 국민 경제 전체에 대한 타격을 미칠 수 있으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의 분양을 위한 각종 규제를 회피함에 따라 결국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위 법률의 취지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
(4) 서**에 대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원고 회사가 분양사업자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출자계약이 건축물을 판매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사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이 사건 출자계약 등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형사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원고는, 애초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이 사건 수수료가 신주발행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손금에 산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변경으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 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하거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