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국민주택의 공급과 달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을 전제로 공고하였고, 공사주체인 원고가 발코니공사용역 대금을 산정(분리)할 능력이 있었으며, 국세청은 질의회신을 통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으므로, 원고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국민주택의 공급과 달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을 전제로 공고하였고, 공사주체인 원고가 발코니공사용역 대금을 산정(분리)할 능력이 있었으며, 국세청은 질의회신을 통해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으므로, 원고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20구합10243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에○○○ 주식회사 피 고 세종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4. 15. 판 결 선 고
2022. 1.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 2014년 1기, 2014년 2기 각 부가가치세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발코니 공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①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4조에서도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하여 입주자에게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으로 ‘발코니확장’을 규정하면서, 사업주체가 발코니확장을 추가선택품목으로 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그에 따른 비용을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7조는 사업주체가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택공급 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발코니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부위별 개조비용을, 구조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발코니 창호공사 및 마감공사비용으로서 분양가에 이미 포함된 비용을 분양가와 별도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발코니 확장공사에 대하여 이 사건 국민주택의 공급과 달리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임을 전제로 공고하였고, 수분양자들과도 발코니 확장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국민주택 분양계약과 구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도 ‘발코니 확장공사가 선택적 사항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국민주택 신축공사와 이 사건 발코니공사를 공사금액의 구분없이 일괄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도 일괄로 수령하여 발코니 확장공사의 공급가액을 구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급인들은 수분양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때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을 별도로 산출하여 공고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국민주택 건설공사비 대비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산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국민주택 신축공사와 발코니 확장공사의 각 공급가액은 이를 시공한 공동수급체인 원고 및 □□□□ 주식회사로서는 이 사건 발코니공사용역 대금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④ 국세청은 질의회신을 통해 건설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건설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도 함께 공급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고,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기는 하지만 발코니 확장건설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6155 판결이 원고가 이 사건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2013년 이전에 이미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수분양자에게 공급한 발코니 확장공사 용역이 국민주택 공급과 별개의 과세용역이라는 하급심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원고로서는 일단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에 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어 가산세를 면할 수 있었다. 결국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