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장과 달리 명의신탁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양도가액에 대한 주장도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없음
원고의 주장과 달리 명의신탁에 대해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양도가액에 대한 주장도 명확히 입증할 자료가 없음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0-구단-102237(2022.04.07) 원 고 최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4.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가 관련토지에 관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종전 소유자들은 원고를 상 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9가합**호로 관련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5. 7. ‘피고(이 사건의 원고이다)는 원고들(이 사건의 종전 소유자들이다)에게 관련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 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 2010나**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이 하 ‘이 사건 말소등기청구소송’이라 한다)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관련토지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등기가 집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 11. 23.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2016타경**호,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 다)가 개시되었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7. 10. 20. 이 사건 토지가 *원 에 김**에게 매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1.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정 또는 주식회사 기업(이하 ‘**기업’ 이라 한다)이고, 원고는 단지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원상회복의무로 종전소유자 들에게 소유권을 회복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임의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전등 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어 그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할 뿐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으로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 오히려 종전 소유 자들은 정** 등으로부터 일부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고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아니라 종전 소유자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3. 또한 정가 2009. 12. 5. 아산시 * 산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관련토지에 관하여 기업 명의로 계약한 억 원이 실제 거래가액 인데, 위 금액 중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없고, 정가 이 미 관련토지 및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을 취득한 상태였으므로, 위 **억 원은 관련 토지 및 이 사건 임야 중 나머지 1/2 지분에 대한 대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그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여지가 없다. 실제 취득 가액이 확인되었다고 보더라도 10억 원의 2배로 봄이 상당하다.
1. 명의신탁 여부에 관한 판단
(1)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 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나(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10710 판결 등 참 조),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어서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실질적으로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러한 사실을 주장 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참조).
(2)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 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 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
(3)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다른 행정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 지만, 이미 확정된 관련 행정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 거자료가 되므로, 당해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행정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 은 인정할 수 없으며, 특히 전후 두 개의 행정소송이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이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292 판결 등 참조).
① 정는 다른 투자자들(이, 이)과 함께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② 정가 안 및 종전 소유자들을 상대로 관련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 및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09.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8 가합1678호로 일부승소판결[관련토지의 1/2지분에 관하여 잔금(억여 원)과 동시이행 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원고(이 사건의 정이다) 일부승소판결(나머지 지분 에 대하여는 각하 및 청구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9나1380
③ 원고와 정**는 위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09나1380호) 진행 중인 2009.
3. 25. 종전 소유자들과 사이에 관련토지를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 결하였으나, 그 약정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와 정의 요청 에 따라 2009. 7. 9. 재차 매매계약(원고 명의로 관련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선 이행하되, 원고와 정가 2009. 7. 22.까지 잔금을 미지급할 경우 위 매매계약이 해 제되는 것으로 특약)이 체결되었으나, 또다시 약정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
⑤ 원고는, 건설의 현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물상보증인(이 사건 토지 에 경료되었던 2009. 7. 9. 접수 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이었는데, 이 사건 토지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 인하여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서 벗어나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기도 하였다.
⑥ 관련토지 중 5필지 2) 토지는 2017. 9. 28.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오영 필에게 원에 매각되었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관련토지 중 2017. 9. 28. 매각된 위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9. 2. 1. 양도가액을 원, 취득가액을 원(관련토지 취득가액 억 원에서 면적 및 공시지가에 따라 안분한 금액), 양도차익을 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 도소득세 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관련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정이고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또한 관련토지 중 1/2 지분 의 매수가격이 억 원이므로 관련토지 전체 매수가격은 억 원이고, 이를 피고와 같 은 방식으로 환산하면 위 토지의 취득가액은 원이어서, 양도가액 (***원)이 더 낮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대전 지방법원 2020구단100064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 으나, 위 법원은 2021. 1.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 2021누10246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 되었고, 원고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21두50895호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2. 양도소득의 존부에 관한 판단
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이루어지 지 않은 채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유효하게 매각되어 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전등기까지 마쳤다. 원고가 종전 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원인 으로 한 손해배상의무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실제로 이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물상보증에 제공했다가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됨에 따라 물상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서 구상권 을 취득했으므로, 실제로 구상을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을 보유한다(원고가 위 구상권을 정**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이 미 양도소득이 귀속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3. 양도가액에 관한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 조의2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취 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증명서 류로 토지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의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 두3577 판결 등 참조). 또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당해 자산의 실지 양도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 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하는데(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두27592 판결 등 참조), 이는 실지취득가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다. 양도소득의 산정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로서 취 득 및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매매계약서 등이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 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누3183 판결 등 참조).
(2)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 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 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 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① 원고가 관련토지에 관하여 2009. 7. 9.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09. 7. 9.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억 원으로 기재 되어 있는바, 이 매매계약서를 법무사가 매매대금을 매매계약 당사자들의 의사와 달리 임의로 기재해서 작성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매매 계약서는 2009. 3. 25.자 일괄매매계약서와 2009. 7. 9.자 매매계약서인데, 2009. 3. 25. 자 일괄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로 ‘관련토지 및 이 사건 임야’가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중 1/2 지분에 관한 매매라는 기재는 찾을 수 없고, 그 매매대금은 ‘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도 위 토지들의 공유자 전원인 ‘이, 송, 송, 송, 송’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9. 7. 9.자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목적물이 관 련토지 전부로, 매매대금이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은 앞서 본 매 매계약서들과 동일하게 공유자 전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2009. 3. 25자 일괄매매 계약서와 같은 날 작성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별도매매계약서의 경우,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임야 지분 전부로 기재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은 2009. 3. 25.자 일괄매매계약서와 동일하게 공유자 전원이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문서인 위 매매계약서들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종전 소유자들로부 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관련토지 지분 전부를 매수하였고, 그 매매대금을 ‘***원’으로 약정하였다고 보인다.
② 또한 관련토지에 관한 2009. 3. 25.과 2009. 7. 9. 각 매매계약서에 관련토지 중 지분 2분의 1의 소유자 송의 매도인으로서 서명․날인이 있고, 그 매매목적물 을 송의 상속인 소유 지분 2분의 1로 제한하는 문언이 엿보이지 않는바, 원고는 관련토지 전부를 종전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했다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했 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