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목장 용지로 보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고사 축산업의 폐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목장 용지로 보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고사 축산업의 폐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20구단102138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아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 4.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12. 16. 원고에게 한 201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7,677,29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토지 중 축사면적 1,527㎡를 제외한 나머지 1,642㎡는 원고가 최초 취득할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계속 과수원용 농지로서 배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므로, 그 소재지에 거주하는 원고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이 부분에 대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토지 중 축사용지 1,527㎡에 대하여 원고는 그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고 그곳에서 8년 이상 산란계 사육 등 축산업을 직접 영위하던 중 2015. 2.경 FFF에게 위 토지 부분과 양계용 축사를 임대하였으나 차임 연체 등으로 소송 통해 박승용으로부터 산란계 3,000수와 사료와 함께 이를 반환받아 2018. 4. 1.부터 양도일인 2018. 12. 14.까지 축산업(양계업)을 다시 영위하였으므로, 원고가 축사용지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이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자경농지 감면 여부에 대한 판단
① 이 사건 토지는 토지대장상 1998. 12. 26.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부동산등기부상으로도 2013. 2. 26.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원고의 농지원부에서도 2008. 8. 8. 최종 삭제되었다.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 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축사용지라고 하여 자경농지와 구분하여 감면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는 1998. 12. 22.경 계사 2동 및 계분장 1동 등 무허가 축사 3동(축면적 및 연면적 모두 1,527㎡)이 축조되어 2018. 11. 23. 피고의 철거신고로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7년 및 2018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위 축사 3동은 북에서 남으로 길게 뻗어 있는 네모형의 이 사건 토지 위에 북에서 남으로 길게 연달아 배치되어 있고, 축사가 없는 축사 옆의 공간은 그 면적이나 형상, 위치 등에 비추어 축사의 부속토지로 보일 뿐이다. 이는 축사 3동이 축조된 직후인 1998. 12. 26.이 사건 토지 전체의 지목이 목장용지로 변경된 점을 보아도 그렇다.
③ 원고는 양도일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축사가 축조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배나무 등을 식재하여 이를 경작에 사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위치 및 촬영시기가 불명확한 갑 6호증의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축사용지 감면 여부에 대한 판단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2 제8항 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2 제1항 본문에 따른 폐업은 거주자가 축산을 사실상 중단하는 것으로서 해당 축사 용지 소재지의 시장 등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확인받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2018. 12. 14.) 무렵에 이 사건 토지에서의 축산업을 폐업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시장 명의의 축산기간 및 폐업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② 원고가 제출한 세무서장의 2019. 9. 25.자 폐업사실증명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도 원고는 1978. 2. 2. 개업하여 1996. 12. 31.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2018. 12. 14.) 무렵에 이 사건 토지에서의 축산업을 폐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세무서장의 2019. 9. 28.자 폐업사실증명원(간이과세자)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016. 1. 1.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개업하여 2018. 8. 31. 폐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2015. 2.경 FFF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축사 등을 임대하였다가 2018. 3. 30.경 반환받아 2018. 4. 1.부터 양도일 당시까지 축산업을 다시 영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축산법 제2조 에 의하면 축산업의 하나인 가축사육업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 알, 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축산업을 다시 하였다고 보려면,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축사 등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닭)을 사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 갑 7, 9,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2. 28. FFF과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축사를 연 차임 1,500만 원에 3년 동안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FFF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축사 등을 인도하였는데, 2018. 1. 9.경 FFF이 2016년 차임 중 500만 원과 2017년 차임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FFF을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자, 2018. 3. 5. FFF으로부터 “둔포면 신양리 *** 양계장에 대해 양계분, 쓰레기, 시설물 등을 3월 30일까지 이유 없이 회수하기로 약속드립니다. 닭을 포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임대료 2,000만 원은 말일까지 송금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후 원고가 실제로 FF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축사 등을 반환받아 그곳에서 축산업을 다시 영위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고, ㉡갑 11호증은 임차인 FFF의 2019. 10. 5.자 사실확인서로서 “2018. 2.경 사업확장 및 운영 어려움에 직면하여 양계장의 각종 시설과 약 5개월 치 사료 및 양계 약 3,000수를 포기하고 철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마찬가지로 그 이후에 원고가 위 양계와 사료를 이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닭을 사육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갑 12호증에는 축사 밖의 야외에 총 10마리 미만의 닭이 먹이를 먹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등이 몇 장 들어 있으나, 그 촬영시기를 알 수 없을뿐더러 축사 내부에 닭이 사육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데다 사진에서 보이는 닭의 개체 수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것이 판매할 목적으로 닭을 사육하는 영업의 형태로서 가축사육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원고가 2018. 4. 1. 이후 이 사건 토지에서 그런 축산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④ 그밖에 원고가 종전에 영위하던 축산업의 폐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2019. 1. 25. 같은 리 목장용지 621㎡, 같은 리 목장용지 1,649㎡, 같은 리 목장용지 204㎡, 같은 리 목장용지 183㎡, 같은 리 *** 목장용지 512㎡로 분할되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