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5%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규정은 신뢰보호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양도세 부담을 회피를 방지하지 위한 입법취지로 가산세 처분은 정당함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5%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소득세법 제114조의2(환산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규정은 신뢰보호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양도세 부담을 회피를 방지하지 위한 입법취지로 가산세 처분은 정당함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구단10128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8 피 고 BB세무서장 외 3 변 론 종 결 2024. 8. 22. 판 결 선 고 2024. 9. 2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각 별지 1 목록 중 ‘처분일자’란 기재 일자에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는 정부가 같은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때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006. 1. 1.부터 시행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96조 제1항은 양도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러한 규정은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에 따르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선택하여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고 이에 관한 법령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여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지 아니하는 등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준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기대를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보기 어렵다.
② 양도소득세는 양도행위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양도차익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및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512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항이 신설·시행된 후 이 사건 각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③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할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에 따르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함이 원칙이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취득가액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세금계산서 등 신빙성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증빙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이 사건 조항의 적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이 이 사건 조항의 적용에 관한 경과규정 등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이 사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4. 2. 28. 선고 2020헌가15 결정 참조).
④ 이 사건 조항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를 규정하면서도 세법상 의무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환산가액 적용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어 가산세의 법적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조항은 건물을 신축한 뒤 5년 내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건물을 건축·취득하기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례와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사례의 평균적 세액 차이가 환산취득가액의 5% 수준이라는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의 5%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와의 차액만큼을 징수하여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가산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