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 의제 여부에 따른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 가능한 것임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 의제 여부에 따른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 가능한 것임
사 건 2020가합105191 부당이득금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0.10.28 판 결 선 고 2021.1.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11,903,8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등 참조), ③ 상속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민법 제562조 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라 한다)가 이 법의 적용대상인 ’상속‘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고, 동조 제5호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수유자’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3조의2 제1항은 위 ‘수유자’를 상속세 납부의무자로 정하고 있는 점, ④ 피상속인이 보험수익자를 제3자로, 보험사고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의 사망 전까지 그 보험료를 모두 출연한 경우, 제3자의 보험금 취득은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보험료를 출연한 피상속인의 행위에 의한 것이므로, 제3자의 보험금 취득은 피상속인이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을 매개로 출연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제3자를 위한 무상의 사인처분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사인증여와 다르지 아니한 점, ⑤ 그럼에도 위 보험계약에 따라 제3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이 제3자의 고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제3자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대로 보험금을 취득하지 않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다면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 또는 일부가 상속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의제될 경우 그 상속세는 위 보험금을 지급 받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원고가 망인의 법정상속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한편, 상속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상속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의제되는 보험금의 가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총 합계액’에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 중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전액 출연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가 지급받는 보험금 전액이 상속재산으로 의제된다. 그런데 원고 주장의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망인이 아닌 원고가 출연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뉴욕세무서장이 원고가 망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로서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을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의 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