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유일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0가단137979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BB 변 론 종 결 2021.4.27 판 결 선 고 2021.5.11
1. 피고와 CC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5. 체결된 증여계 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C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런던지방법원 진등기소
2018. 1. 5. 접수 제66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