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는 조건이라면 그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는 조건이라면 그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0가단13790 배당이의 원 고 신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3. 25. 판 결 선 고
2021. 4. 22.
1. OO지방법원 2019타경0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20. 8. 27. 작성된 배당표 중 제2배당순위 배당권자 원고에 대한 배당액 186,628,824원을 배당액 227,061,200원으로, 제3배당순위 배당권자 원고에 대한 배당액 36,100,000원을 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351,144원을 8,018,768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한OO과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이 사건 제1, 2대출의 각 대출원리금 채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의 범위 내인 이 사건 제1, 2대출금의 각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 227,061,200원 전액이 배당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제2배당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186,628,824원에서 227,061,200원으로, 제3배당순위 배당권자인 원고에 대한 배당액은 36,100,000원에서 0원으로, 일반채권자인 교부권자(조세) 피고에 대한 배당액 12,351,144원은 8,018,768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