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 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 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3660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1.05.12 판 결 선 고 2021.06.23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판단: 사해행위에 해당함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자신들은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조세채무가 있음을 알지 못 했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들과 채무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피고들과 채무자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서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채무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