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도과 전에 압류를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도과 전에 압류를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0가단13073 배당이의 원 고 박OO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10. 6. 판 결 선 고
2021. 11.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OO지방법원 2019타경000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이 2020. 8. 1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9,368,11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2,089,453원을 41,457,567원으로 각 경정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이후에 압류가 이루어져 원고의 근저당권채권이 피고의 압류채권보다 우선순위라고 주장한다.
2. 조세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등기일의 선후에 의하여 정해진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법정기일(2003. 1. 25. 및 2003. 4. 1.)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2007. 11. 14.)보다 앞서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법정기일인 2003. 1. 25. 및 2003. 4. 1.이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1. 10.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4. 11. 12.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체납자인 송OO의 OO은행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다가 2017. 8. 8.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도과 전에 2004. 11. 12.자 압류로 2017. 8. 8. 압류해제 당시까지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고, 추가로 피고가 2011. 10.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를 하였으므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