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17524 선고일 2020.08.13

조세채권은 체납자가 가족인 원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현금증여계약보다 이전에 성립하였고,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 해당하므로 각 증여 계약을 취소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1752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08.13.

주 문

1. 피고 ○○○과 소외 △△△ 사이에 2015. 6. 10. 체결된 100,000,000원의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과 소외 △△△ 사이에

  • 가. 2015. 8. 21. 체결된 10,000,000원,
  • 나. 2015. 10. 22. 체결된 10,000,000원,
  • 다. 2015. 10. 27. 체결된 10,000,000원,
  • 라. 2016. 3. 11. 체결된 10,000,000원의 각 현금증여계약을 취소한다.

4. 피고 □□□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