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20-가단-104160 선고일 2020.04.09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남편의 악의는 추정됨

사 건 2020가단10416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0. 4. 9.

주 문

1. 피고와 고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