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신청인에게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함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은 신청인에게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아-248(2019.05.02) 원 고 안** 피 고 천안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5.2 판 결 선 고 2018.5.2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 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 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