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경우 해당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9-아-222 선고일 2019.04.10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집행정지를 결정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아-222 집행정지 신 청 인 AAAAA안전시스템 주식회사 피 신 청 인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04.09. 판 결 선 고 2019.04.10.

주 문

피신청인이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357,168,430원 및법인세 35,949,430원 부과처분은 이 법원 2019구합102313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 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