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종전 토지에 대하여 특정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공유지분이 이전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들의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종전 토지에 대하여 특정부분에 대한 표상으로서 공유지분이 이전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나107409 원 고 박○○ 외 2 피 고 대한민국 외 29 변 론 종 결
2020. 5. 20. 판 결 선 고
2020. 6. 17.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 제1심 판결 2쪽 19행 중 “
○○
○○
○○ 동
○○
• ○ 대 430.7㎡(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이 사건 토지”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나항의 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제1심 판결 3쪽 라항 중 “또한”부터 “1/2이다”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4쪽 2행 중 “별지 [표1] 가.①항 기재 피고들(이하 ‘다툼 없는 피고 들’이라 한다)”를 “피고 AAA, BBB”으로, 4쪽 4행 중 “별지 [표1] 나.①항 기재 피 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를 “나머지 피고들”로, 4쪽 5행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친다.
○○
○○
○○ 및
○○ 일대에 모여 형성된 소위 ‘
○○○○ 시장’의 국가 소유 토지를 상인 및 거주자들에게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분배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토지 분할 및 분할된 개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대신 전체 토지의 공유 지분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람들 은 그 이후의 양수인들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 건 토지 중 ㄴ 부분은 원고 CCC이, ㄷ 부분은 원고 DDD이, ㄹ 부분은 원고 남순 옥이 각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고 있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상호명 의신탁 관계에 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상호명의신탁을 해지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각 점유 부분의 각 별지 목록 기 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AAA, BBB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원고의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 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의 자백간주가 성립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 104079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등 참조). 제1심에서 피고 AAA, BBB에 대하여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 피고들에 대하여는 자백간주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위 피고들이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항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송달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에 따라 위 피고 들은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따라서 피고 AAA은 원고 CC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의, 원고 조 한춘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ㄷ 부분의, 원고 EE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ㄹ 부분의 각 95,000분의 8,40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BB은 원고 CC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의, 원고 DD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ㄷ 부분의, 원고 EE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ㄹ 부분의 각 95,000분의 982 지분에 관하여 각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 본 최종 송달일인 2016. 12. 1.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7쪽 14행 중 “대한” 다 음에 “주위적”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 가. 원고들의 주장 설령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원고들 주장과 같은 상호명의신탁의 관계가 인정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은 원고 CCC이, ㄷ 부분은 원고 DDD이, ㄹ 부분은 원고 EEE이 각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하였으므로, 모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들의 각 점유 부분의 각 별지 목록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 FFF, GGG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 공사
○○○○ 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CCC은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을 특정하여 2012. 10. 23.까지, 원고 DDD은 이 사건 토지 중 ㄷ 부분을 특정하여 2016. 5. 14.까지, 원고 EEE은 이 사건 토지 중 ㄹ 부분을 특정하여 2009. 5. 24.까지 각 그 지상 건물들을 소유하기 위해 20년 이 상 점유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루 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7조 제1항). 따라서 피고 FFF은, 원고 CC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의 95,000분의 1,902 지분에 관하여 2012. 10. 23.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 기절차를, 원고 DDD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ㄷ 부분의 95,000분의 1,902 지분에 관하 여 2016. 5. 14.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 남순 옥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ㄹ 부분의 95,000분의 1,902 지분에 관하여 2009. 5. 24.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GGG은, 원고 CCC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의 95,000분의 114 지분에 관하여
2012. 10. 23.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 DDD 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ㄷ 부분의 95,000분의 114 지분에 관하여 2016. 5. 14. 점유취 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 EEE에게 이 사건 토지 중 ㄹ 부분의 95,000분의 114 지분에 관하여 2009. 5. 24.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 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CCC은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을 특정하여 2012. 10. 23.까지, 원고 DDD은 이 사건 토지 중 ㄷ 부분을 특정하여 2016. 5. 14.까지, 원고 EEE은 이 사 건 토지 중 ㄹ 부분을 특정하여 2009. 5. 24.까지 각 그 지상 건물들을 소유하기 위해 20년 이상 점유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대한민국 역시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각 점유 부분의 95,000분의 1,070 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각 점유 부분을 점유하였으므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민법 제245조 제1 항), 공유토지는 공유자 중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이므로(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34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각 점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보유한 공유 지분에 관하여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 대한민 국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AAA, BBB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FFF, GGG 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피고 FFF, 안순 남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피고 AAA, BB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위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그리고 제 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FFF, GGG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 서 추가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법원에 서 추가된 원고들의 피고 FFF, GGG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위 피고들에 대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