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사 건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64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KK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9.11.7. 판 결 선 고 2020.1.16.
1. 이 사건 소 중 피고 AA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2009년 ~ 2017년 귀속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AA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2009년 ~ 2018년 귀속 각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합계 65,902,143원1)) 및 피고 KK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09년 ~ 2018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합계 67,504,480원)을 모두 취소한다.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1. 피고 AA구청장 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2009년 ~ 2017년 귀속 각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 에서 정한 기간(90일)이 지난 후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각하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2009년 ~ 2017년 귀속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피고 KK세무서장
1.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7년, 2018년 귀속 각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을 한 것은 GG세무서장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피고 KK세무서장의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한편,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등을 2016. 12. 13.까지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그 전에 위 각 부과처분을 모두 송달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2018. 1. 24. 및 2018. 12. 7.에 제기된 위각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90일의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소정의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 KK세무서장의 위 본안전항변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본안에 대한 판단(이 사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2018년 귀속 부분)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AA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2009년 ~ 2017년 귀속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 피고 KK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A구청장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