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건물 취득시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건물이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 교환차액이 공동명의로 지급된 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인 점으로 보아 공동채무에 해당함
이 사건 건물 취득시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하였고, 건물이 채무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된 점, 교환차액이 공동명의로 지급된 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인 점으로 보아 공동채무에 해당함
사 건 2019구합264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BBB 피 고 천안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0. 8. 1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AAA과 EEE은 2003. 11. 7.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FFF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 갑: FFF 을: AAA, EEE
○ 교환물건 갑: 경기 수원시 XX구 XX동 1041-4 XX빌딩 을: 경기 가평군 X면 XX리 산10, 11, 12, 13, 17번지 약 7만 평
○ 상기 물건의 물물교환 차액을 을이 갑에게 아래와 같이 지불한다. 교환차액: 6억 5,000만 원
•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2003. 11. 7.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2억 원은 2003. 11. 25.에 지불한다.
• 잔금 3억 원은 2003. 12. 15.에 지불한다.
○ 갑의 물건에 대하여 포괄적 양도하며(임대보증금 14억 4,000만 원) 융자금 총액 28억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며 보증금 또한 승계한다. 임대료 및 공과잡비는 잔금일 기준하여 정산한다.
② 피상속인과 EEE은 2013. 12. 22.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3. 11. 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③ 이 사건 교환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채권자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농협중앙회’라 한다)로 하는 3건의 근저당권(이하 위 3건의 근저당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합계는 28억 원이었다.
④ 피상속인과 EEE은 2003. 12. 16. 이 사건 건물의 임대사업을 위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⑤ 피상속인은 2003. 12. 30. 농협중앙회와 사이에 피상속인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되 근저당권설정자 명의는 피상속인, EEE으로 하고, EEE이 위 채무 이행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채무인수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 후 피상속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2004. 11. 17. 및 2004. 11. 18.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중 합계 1억 원이 변제되었다.
⑥ 피상속인은 2012. 11. 15. 농협중앙회와 사이에 이 사건 채무에 관한 대출기한연기약정을 체결하였고, EEE의 연대보증은 삭제되었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채무는 피상속인과 EEE의 공동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채무가 피상속인의 개인 채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채무의 귀속주체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는 채무 인수의 기초가 된 계약 내용의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교환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FFF의 계약상대방은 피상속인과 EEE이고, 융자금 28억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상 교환차액 지급 의무자가 누구인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교환차액 지급 영수증이 “EEE 외 1인” 또는 “AAA 외 1인” 명의로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과 EEE이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이 사건 채무약정서 기재에 의하면 채무인수인이 피상속인 1인으로만 되어있으나, 이는 업무의 편의상 채무자 2인 중 1인을 채무자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과 EEE의 공동 소유로 등기된 점, 공동소유인 이 사건 건물이 담보로 제공된 점, 교환차액이 피상속인과 EEE 공동 명의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에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이 사건 교환계약의 내용에 부합한다.
③ 피상속인과 박정석은 각 1/2의 지분으로 ‘XX빌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영위하였다. 위 사업장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이 사건 채무는 단기차입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이 사건 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계상되었다. 결국 이 사건 채무는 피상속인과 EEE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④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이 사건 채무가 변제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무가 AAA 개인의 자력으로 변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