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부친이 이 사건 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중증 치매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원고의 부친이 이 사건 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중증 치매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359(2020.11.05)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10.15 판 결 선 고 2020.11.05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1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25,225,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
○○○,
○○○ 호에서 토목건축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이엔씨(이하 ‘△△이엔씨’라 한다)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나. 피고는 2014. 3. 19.부터 2014. 5. 19.까지 △△이엔씨에 대한 2010년~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한 결과, 2011년 사업연도에 대표이사에게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35억 1,115만 원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 5,485만 원이 가공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 13억 7,755만원(이하 ‘이 사건 상여금’라 한다)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0. 4.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725,225,813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2. 19. 피고에게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3. 8. 이 사건 이의신청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원고는 2019. 5. 1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8. 26. 위와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1. 피고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고지서’라 한다)는 2018. 10. 4. 원고의 주소지(◇◇시 ◇◇면 ◇◇로 76, 이하 같다)에서 원고의 아버지인 △△△이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2. 19.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위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2. 원고 △△△은 이 사건 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원고와 다른 주소에 거주하고 있었고,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이 사건 고지서를 수령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 원고는 2018. 11. 5. 독촉장을 수령하고, 2019. 1.경 △△△의 집을 청소하다가 이 사건 고지서를 발견하였는데, 이 사건 이의신청은 독촉장을 수령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인 2019. 2. 19.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1. 갑 제10 내지 1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
○○○
○○○,
○○○ 동
○○○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로 전입하였다. △△△은2012. 9. 24.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2012. 10. 30. 입주자로 등록하였다.
- 다) 원고의 주소지와 이 사건 아파트는 약 4.4km 떨어져 있고, △△△은 원고의 주소지 근방에서 농사일 등을 하고 있다.
- 라) △△△은 2018. 3. 5.
○○ 대학교
○ 병원에서 치매 선별용 간이정신상태 검사(MMSE, Mini-Mental State Examination)를 실시한 결과 ‘인지적 손상이 없는 상태(총점 24점)’로, 전반적 치매검사(GDS, Global Deterioration Scale)을 실시한 결과 ‘경미한 인지 장애 상태’로 각 평가되었다.
- 마) △△△은 2019. 11. 8.
○○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이라는 진단 및 이로 인한 의약품 처방을 받았다(진료소견서에는 △△△의 주소지가 원고의 주소지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2. 위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은 원고의 아버지로서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기 전까지 5년 이상 원고의 주소지에 전입되어 있었고, 원고의 주소지에서 1년 6개월 이상을 원고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이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소지와 근접한 거리에서 농사일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원고와 잦은 왕래를 하였거나 생계를 같이 함께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예고통지도 2018. 8. 29. 원고의 주소지에서 이 사건 고지서와 같이 등기우편으로 △△△에게 송달된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은 원고의 주소지에 찾아오는 채권자 등을 피하기 위하여 이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원고와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기 위하여주소지를 옮겼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이 2018. 3. 5.
○○ 대학교
○○ 병원에서받은 치매 검사 결과 및 위 검사 이후로 △△△이 치매 치료 또는 처방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은 치매 상태 확인을 위하여 2018. 3. 5.경 위 검사들을 받아보았으나, 그 당시 치매 증세가 거의 없거나 경미한 상태로 판단되어 약물 치료 등을 계속하여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2019. 11. 8.경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 원고의 처인 〇〇〇이 △△△을 부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진단 시점 및 부양 상황은 이 사건 고지서가 송달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후의 것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점만으로 △△△이 이 사건고지서 수령할 당시 중증 치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은 이 사건 고지서를 수령할 당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고지서 수령 당시 △△△이 원고와 주민등록상 독립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적·장소적 결합관계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동거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이 원고의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소한 △△△에게 이 사건 고지서를 포함한 서류들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이의신청은 이 사건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2018. 10. 4.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 2. 19.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나아가 설령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① 법인세법상의 대표자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대표자는 위익금산입액의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금원이 현실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대법원 2008.9. 18. 선고 2006다49789 판결 참조),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아닌 다른사람에게 분명하게 익금산입액이 귀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엔씨에 관한 법인세 통합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에는 구 국세기본법(2012. 6. 1. 법률 제1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 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가 적용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