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법령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이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결혼정보업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법령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청이 원고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229 원 고 AAA 피 고 대전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 27 판 결 선 고
2020. 2. 10
2004. 1. 26. 개정되면서 면세 대상인 인적용역에서 제외되었다.
26.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1.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결혼상담업이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음에도, 피고는 이에 대한 별 도의 안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14. 12.경 상호변경으로 인하여 발급 받은 사업자등록증 및 2016. 8. 26. 발급받은 폐업사실증명원에도 이 사건 사업장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기재되어 있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관하여 대전세무서 담 당공무원에게 문의하였을 때도 담당공무원은 ‘현재 면세사업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인정하도록 되어 있어 굳이 사업자등록증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하여 원고는 위 답변을 신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2.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원고가 종전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여 재조사를 한 결과, 피고는 오히려 종전 처분의 세액보다 더욱 많은 세액을 과세하여 불이익변경금치원칙을 위반하였다.
3. 과세표준 산정 기준의 오류 이 사건 사업장은 결혼을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므 로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중개수수료가 되어야 하나, 피고는 총수입금액(총결혼비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였다.
1.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 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 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 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 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 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① 법령은 이를 공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법령의 개정사항을 과세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5조 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 생한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면세사업자’로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하거나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었 음에도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 피고가 원고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③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소속 공무원과의 문의, 답변 내용의 진위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답변하였 다고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할 뿐, 이를 피고의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
2.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79조 의 불고불리의 원칙 및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란 조세심판 결정에 있어 당초의 과세관청의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 이어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는 국세기본법 제79조 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893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0675 판결 등 참 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과세표준 산정 기준의 오류 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29조 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제1항)’, ‘제1항의 공급가액 중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를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제3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작성한 계약서 제1조는 제공되는 용역의 내용에 대하여 ‘고객이 의뢰한 국제결혼에 대 하여 신랑 출국시부터 신부 입국시까지 항공권 구입, 현지에서의 숙식, 맞선, 통역, 결 혼식, 피로연, 신혼여행, 국내외 서류수속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정하고, 이에 대 한 대가로서 ‘총결혼비용’의 액수만을 정하고 있을 뿐 그 중 수수료 액수가 별도로 기 재되어 있지 않은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용역의 대가는 위와 같은 ‘총결혼비 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