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법인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크레인을 고가 매입한 것이 부당행위 계산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7080 선고일 2021.02.10

이 사건 거래행위는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액이 아닌 장부가액을 적용하여이 사건 크레인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19구합107080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21.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29. 원고에게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4. 10. 15. 설립되어 중기대여업, 건설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BB은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구 법인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52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이 정한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나. BBB은 1998. 4. 25. ‘DDD’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4. 10. 15. 위 개인사업과 별도로 원고를 설립하였고, 현재까지 원고와 중앙크레인을 병행하여 운영하면서 건설기계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이하 BBB이 운영하는 위 개인사업체를 ‘CCC’이라고 한다).
  • 다. 원고는 2014. 11. 20. YYY, ZZZ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각 건설장비 470톤급 대형 크레인 1991년식과 1996년식 총 2대(위 1991년식 크레인을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하고, 위 1996년식 크레인을 ‘96년식 크레인’이라고 하며,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크레인’이라고 한다)를 합계 1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 사건 크레인 4억 5,000만 원, 96년식 크레인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ZZZ로부터는 2014. 12. 24. ‘공급자 ZZZ’, ‘공급받는자 원고’, ‘공급가액 4억5,000만 원’으로 각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YYY으로부터는 2014. 11. 26. ‘공급자 YYY’, ‘공급받는자 원고’, ‘공급가액 9억 5,000만 원’으로 각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 라. 원고는 2015. 1. 6. ZZZ에게 이 사건 크레인의 매수인을 원고에서 BBB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ZZZ은 기존에 작성된 위 다항 기재 매매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이 사건 크레인의 ‘매수인’ 내지는 ‘공급받는자’ 부분을 원고에서 BBB으로 각 수정하였다.
  • 마. 원고는 2015. 2. 10. BBB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15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하여 ‘공급자 BBB’, ‘공급받는자 원고’, ‘공급가액 15억 원’으로 각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바. 원고는 본인이 2014. 10. 3. 출자하여 설립한 원고의 자회사인 베트남 현지법인(AAA VINA CO, LTD., 이하 ‘베트남 현지법인’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각 크레인을 현물출자하였는데, 96년식 크레인에 대해서는 2014. 12. 1. 구매자를 ‘베트남 현지법인’, 신고가격을 ‘1,200,430,450원(1,093,179 USD)’으로 하여,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해서는 2015. 2. 27. 구매자를 ‘베트남 현지법인’, 신고가격을 ‘1,547,064,900원(1,422,000 USD)’으로 하여 각 인천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였다. 사. 한편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8. 3. 28.부터 2018. 6. 8.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위 조사 결과, 원고가 위 마항 기재와 같이 2015. 2. 10. 특수관계인인 BBB으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15억 원 매도인 장비번호 형식 제조사 연식 공급가액 비고 YYY 충남07고OOOO LTM1400 립헬/독일 1991 4억 5,000만 원 이 사건 크레인 ZZZ 충남07고OOOO LTM1400 립헬/독일 1996 9억 5,000만 원 96년식 크레인 에 매수한 행위(이하 ‘이 사건 거래행위’라고 한다)에 대해 위 거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구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라 위 거래행위 당시 이 사건 크레인의 시가를 BBB의개인사업체인 DDD의 장부가액으로 보아 위 매수가액 중 시가를 초과하는 1,099,466,243원을 익금산입하기로 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아.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6. 29. 원고에게 2015 사업연도 법인세 71,354,6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7. 1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 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BBB이 ZZZ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매수하였을 당시에는 위 크레인의 상태가 노후화되어 그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고, 이를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수선이 필요하였는바, BBB은 이 사건 크레인을 ZZZ로부터 매수한 다음 이를 베트남에 수출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호환성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여 2달여 동안 이 사건 크레인을 대규모로 수선하였다. 위와 같이 BBB이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하여 대규모의 수선을 하였던 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동급의 크레 인 시가가 평균 약 17억 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행위는 정상적인가격에 따른 것으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거래행위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2. 설령 달리 보더라도, 피고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크레인의 시가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으로 정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FFF감정평가법인 및 주식회사 GG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크레인의 평균 감정가액은 13억 8,600만 원이므로, 적어도 위 금액을 이 사건 크레인의 시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1. 관련 법리 등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관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를 들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가액(제2호)을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에서는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에서는 ‘법 제6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법인세법 제52조 에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구 법인세법 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여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6,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행위는 구 법인세법 제52조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 거래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원고의 대표자로서 특수관계인인 BBB이 2014. 11. 20. 이기활로부터 4억 5,000만 원에 매수한 이 사건 크레인을 약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2015. 2. 10.경 무려 15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수금액은 BBB이 기존에 매입한 금액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②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크레인을 BBB용으로부터 매수하게 된 경위도 매우 부자연스러운데, 원고는 당초 ZZZ과 YYY으로부터 96년식 크레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크레인까지 모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갑자기 YYY에게 이 사건 크레인의 매수인을 BBB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크레인을 BBB으로부터 매수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크레인을 ZZZ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굳이 BBB을 중간에 개입시켰고, 당시 이와 같은 형태의 거래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원고는 당시 원고의 자금 사정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BBB은 ZZZ에 대한 이 사건 크레인의 매수대금 4억 5,000만 원을 원고로부터 입금 받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이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크레인을 베트남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인한 양도소득 1,097,064,900원(현물출자액 1,547,064,900원에서 원고가 이기활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을 직접 매입하였을 경우의 매입가액 4억 5,000만 원의 차액에 해당한다)에 관한 조세부담을 덜게 되었다.

③ 그렇다면 이 사건 거래행위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④ 한편 원고는 BBB이 이 사건 크레인을 매수한 다음 약 2달의 기간에 걸쳐 대규모로 수선하여 그 가치가 크게 상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JJJ, KKK의 각 증언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이 이 사건 크레인을 매수한 다음 자신의 비용으로 대규모의 수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ZZZ의 사실확인서나 YYY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YC건설에서 근무하였던 증인 JJJ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베트남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여 하노이 국선전철 건설공사 등에 공급하였을 당시의 이 사건 크레인은 BBB이 ZZZ로부터 이를 매입하였을 당시보다 그 상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 규모의 수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아닌 BBB이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크레인을 수선하였다거나 그 수선의 규모가 이 사건 크레인의 시가를 당초 매입가격(4억 5,000만 원)보다 약 10억 원을 상승시킬 정도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의 주장처럼 만약 BBB이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대규모 수선을 하면서 상당한 비용의 인건비 및 수선비를 지출하였다면 BBB으로서는 이 사건 크레인의 대규모 수선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이 사건 크레인의 장부가액에 가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당시 제출한 개인사업(DDD) 내역에 대한 손익계산서(을 제9호증)에 위와 같은 인건비 및 수선비 계정의 금액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 원고는 BBB이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한 수리작업 과정에서 부품업체와 수리업자 등에게 합계 74,933,4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프리랜서 수리업자 등에 대한 지출액(갑 제11호증의 1)’, ‘거래명세표(갑 제11호증의 2)’, 청구서, 이체확인서(갑제11호증의 3 내지 11) 등을 제출하였으나, 위 프리랜서 수리업자 등에 대한 지출액은 원고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없고, 위 거래명세표와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는 BBB이나 DDD이 아니라 원고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발급되었으므로(을 제12호증), BBB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크레인을 수리하기 위한 과정에서 지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서나 이체확인서만으로는 BBB이 이 사건 크래인의 수리작업을 위한 과정에서 해당 비용을 부품업체나 수리업자 등에게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 또한 원고는 BBB이 이 사건 크레인의 수선작업에 동원된 원고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라고 주장하면서 그 이체내역(갑 제12호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들은 BBB의 개인사업체인 DDD의 직원들이 아니고 원고가 고용한 직원들일 뿐만아니라, 위 자료만으로는 BBB이 이 사건 크레인의 수선작업에 대한 대가로서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한편 KKK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주장에 대부분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KKK는 현재 원고의 직원으로 원고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KK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⑤ 원고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이 사건 크레인과 동급인 크레인의 시가가 약 17억 원에 달하고, BBB이 ZZZ로부터 당시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이 사건 크레인을 매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⑥ 더욱이 원고의 대표자인 BBB은 2018. 6.경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전지방국세청 담당 직원에게 ‘이 사건 크레인은 특수관계인인 BBB으로부터 원고가 고가매입한 건설기계로, 이는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확인서가 BBB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어렵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크레인의 시가 산정방법의 적법 여부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먼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고(제1호), 위와 같은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제2호).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각 감정평가서(갑 제14호증)는 2018. 9. 7. 감정평가사가 이 사건 크레인이 베트남 현지에서 가동 중임을 이유로 실지조사 없이 의뢰인인 원고가 제시한 현장사진 자료 및 관련서류 등의 자료만을 기초로 기준시점을 2015. 2. 11.로 하여 작성한 것인바, 당시 원고가 제시한 사진 및 자료들이 이 사건 크레인과 동일한것이라거나 2015. 2. 11. 당시의 이 사건 크레인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이 사건 크레인에 대한 객관적인 감정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위 감정평가에 따른 감정가액이 아닌 BBB의 장부가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크레인의 시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