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 여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수입금액 여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5220(2020.11.05.) 원 고
1. 주식회사 OOOO공원 2. 서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8. 20. 판 결 선 고
2020. 11. 5.
1.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각 과세연도별 부과처분 내역 ‘③ 처분의 특정’란 기재 중 종합소득세 통지처분,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49,643,951원 부과처분 중3,598,75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178,000,000원 중 1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주식회사 OOOO공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OOOO공원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6은 원고 주식회사 OOOO공원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서OO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1 각 과세연도별 부과처분 내역 ‘③ 처분의 특정’란 기재 각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들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장례식장 및 관남련 서비스업을 하면서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거나 OO실업의 상복대여 및 판매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메모에 의존하여 원고들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과세기간 전체에 걸쳐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왔고 OO실업의 상복대여 및 판매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단정 짓고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별지2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1. 원고의 사위 박OO은 원고가 질병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인 2014. 12. 10.부터 2015. 1. 26.까지 원고 법인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메모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메모에는 원고 법인의 호실별·일자별 매출액, 제단장식용 꽃, 떡, 장례버스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외부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내역, 원고 법인 및 OO실업의 수입금액 및 계좌 입금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그 중 2014년 12월 및 2015년 1월에 박OO이 각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총 금액과 원고 법인 및 OO실업의 수입 내역은 아래 <표4 내지 7> 기재와 같다.
2.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이 사건 계좌의 입금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3. 오OO가 2018. 11. 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상기 본인은 2006. 9.부터 2013.3.까지 OO시 소재하는 OOOO공원에서 부사장 직책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등 공동사업자들의 위임을 받아 장례식장 영업 및 협력업체 선정 등 장례식장의 전반적 운영을 담당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박OO이 2020. 5. 30.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1. 박OO은 2013. 10. 1.부터 2019. 3. 31.까지 원고 법인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기간 원고가 건강문제로 원고 법인에 출근하지 못한 기간(2014. 12. 10.부터 2015. 1. 26.까지) 동안 장례식장 협력업체로부터 판공비 명목으로 월 매출의 일부를 수수료로 요구하였다. 3. 위와 같이 지급받은 수수료를 이 사건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없다. 4. 원고는 협력업체로부터 위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원고가 다시 출근한 이후에는 협력업체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박OO은 2019. 3. 31. 원고 법인에서 사직하였고, 2019. 9. 19. 원고의 딸인 서OO과 이혼하였다.
4. 원고는 OOOO공원 인근에 위치한 충남양계농협에 적금을 가입해 왔는데, 2012년 11월경 및 12월경 만기가 도래한 원고의 적금 합계액은 286,707,823원이다.
5. 원고 및 원고 법인에게 상복 대여 서비스를 제공했던 OO실업은 2013년경 오OO 제수인 임OO이 대표로 있다가 2013. 12.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이후 OO실업은 2014. 1. 1.경부터 원고 며느리인 하OO 명의로 운영되었다.
1. 원고 법인의 2014년,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좌에 2014년, 2015년 입금된 금액은 ① OO실업의 상복 대여 수입 또는 ②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해당하여 원고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이라고 추정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한 부분(원고 법인의 2014년,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원고 법인의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부분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좌에 2013년 입금된 금액은 최종적으로 원고의 수입금액 또는 원고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 149,438,251원 및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49,643,951원 부과처분 중 3,598,75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 178,000,000원 통지처분 중 1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사건 계좌에서 2013년에 원고 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본 금액은 163,000,000원이므로 이를 기초로 한 원고 법인의 2013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부분이다1), 위 1.의 마.항 표 참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법인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