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과다(가공)급여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등을 결정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원고가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과다(가공)급여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등을 결정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사 건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518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ooooooooo주식회사 외1 피 고 oo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0. 7. 9. 판 결 선 고
2020. 8. 13.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oo세무서장이 2018. 9. 3. 원고 ooooooooo 주식회사(이하 ‘원고 ooo’라 한다)에 대하여 각 법인세 부과처분 및 각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피고 oo세무서장이 2018. 9. 7. 원고 주식회사 ooo(이하 ‘원고 아oo’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 ooo는 2006. 2. 20. 설립되어 포장업, 자동차부품 제조업,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아oo은 2006. 3. 20. 설립되어 자동차부품 제조업, 물류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 ooo가 발행한 주식 중 90%는 이oo이, 나머지 10%는 oo연이 각 보유하고 있고, 원고 아oo이 발행한 주식 중 85%는 이oo이, 나머지 15%는 oo연이 각 보유하고 있다. 이oo은 원고들의 주요 매출 상대방인 주식회사 oo(이하 ‘oo’라 한다)의 부사장이다. oo찬은 oo연, oo진의 부친이고, 이oo의 이모부이며, oo연, oo진은 이oo과 이종사촌 관계이다.
3. oo연, oo진, oo찬(이하 ‘oo연 등’이라 한다)이 원고 ooo와 원고 아oo에서 근무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oooo국세청장은 2018. 1. 4.부터 2018. 7. 25.까지 원고들에 대하여 2012~2017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
2. 그 결과 oooo국세청장은 원고 ooo의 경우, ① oo연 등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oo에게 계좌이체한 560,300,000원(이하 ‘이 사건 이체액’이라 한다)과 최oo을 통해 이oo에게 현금 등으로 전달한 600,000,000원 합계 1,160,300,000원을 가공급여로 보고, ② 원고 ooo가 oo연 등에게 2012~2017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 급여 5,511,738,220원(이하 ‘급여 1’이라 한다) 중 연간 1억 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인 3,711,738,220원에서 위 가공급여 1,160,300,000원과 원고 ooo가 2018. 4. 30. 과다급여로 수정신고한 금액 918,315,640원을 차감한 1,633,122,580원을 과다급여로 보아, 각 사업연도에서 손금불산입하여 피고 oo세무서장에게 법인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원고 아oo의 경우, oo연 등에게 2014~2017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 급여 2,078,600,000원(이하 ‘급여 2’라 하고, 급여 1과 합하여 ‘이 사건 급여’라 한다) 중 연 1억 원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 1,378,600,000원에서 2018. 4. 30. 과다급여로 수정신고한 200,000,000원을 차감한 1,178,600,000원을 과다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자료를 피고 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1. 원고들은 2018. 11. 29. 당초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9. 5. 14. ‘당초 처분 중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 2억 원씩 총 합계 6억 원은 원고 ooo의 가공급여가 아닌 oo연 등에게 지급된 급여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가공급여로 보아 이oo의 배당으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일부 취소결정을 하였다.
2. 피고 oo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19. 6. 26. 원고 ooo의 2014 내지 201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중 ‘부당가산세’ 부분 및 위 기간에 이oo을 귀속자로 한 합계 6억 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 ooo에게 통지하였다.
3. 피고 oo세무서장은 2019. 9. 2. 원고 ooo의 oo연 등에 대한 2017 사업연도 급여 합계액을 당초 1,114,390,000원에서 1,006,593,000원으로 재산정하여 이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직권 경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금액 부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급여는 oo연 등이 원고들의 대표이사, 감사 등으로 근로한 대가로서 지급된 인건비이므로 전액 법인의 손비로 인정되어야 하고,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가공급여’ 내지 ‘과다급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ooo의 매출액의 99%는 특수관계법인인 oo에 물류 운송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였고, 원고 아oo의 매출액의 99%는 특수관계법인인 oo에 자동차 부품을 제조·공급함으로써 발생하였다.
2. 이oo은 oo의 부사장으로서 원고들의 oo에 대한 품목별 단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들의 대주주로서 임원의 선임, 보수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도 가지고 있었다.
3. 원고들의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매출 및 순이익 추이는 아래와 같다.
4. 원고 아oo의 2016. 3. 1.부터 현재까지의 대표이사는 oo 또는 이oo과 특수관계가 없는 송oo이다. 송oo이 2016년에 원고 아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연 7,400만 원이다.
5. 원고 ooo에는 임원보수지급규정이나 주주총회회의록 등 구체적인 급여지급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원고 아oo의 임원보수지급규정 및 주주총회의사록(2014. 3. 25.자)에 의하면, 2013년 이후 원고 아oo의 임원 급여 및 보수지급 한도는 대표이사 430,000,000원(= 연 급여한도액 400,000,000원 + 연 상여한도액 30,000,000원), 감사370,000,000원(= 연 급여한도액 350,000,000원 + 연 상여한도액 20,000,000원), 이사165,000,000원(= 연 급여 한도액 150,000,000원 + 연 상여한도액 15,000,000원)이다.
6. 이oo은 2018. 4. 30. oo연으로부터 2014년에 받은 2억 3,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7. oooooo검찰청은 2018. 9. 5. 이oo, oo연, oo진의 ‘이oo, oo연, oo진이 공모하여 2011.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oo연, oo진이 원고 ooo와 원고 아oo으로부터 실제 급여보다 많은 액수를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그 차액을 이oo이 그들로부터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
1. 관련 법리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참조).
2. 판단 oooooo검찰청이 2018. 9. 5. 이oo, oo연, oo진의 원고들에 대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을 한 점, 이oo이 oo연으로부터 2014년에 받은 2억 3,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앞서 든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체액은 원고 ooo가 oo연을 통하여 이oo에게 제공한 가공급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ooo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법인이 임원에게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원칙적으로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구 법인세법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호, 제26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의 문언과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 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참고). 한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 7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 2호에 따르면,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은 지배주주와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
2. 판단 oo연은 2010년경부터 원고 ooo의, 2012년경부터 원고 아oo의 각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oo진은 2010년경부터 원고 ooo의, 2012년경부터 원고 아oo의 각 감사로 근무한 점, 원고 ooo의 매출 및 순이익이 2010년경부터, 원고 아oo의 매출액은 2010년경부터, 순이익은 2012년경부터 눈에 띄게 개선된 점, oo연은 2012년, 2013년은 원고 아oo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급여는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된 것으로서,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이 사건 급여에서 이 사건 이체액을 제외한 돈 중 oo연 등에 대한 각 연 1억 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직무집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고 피고들도 다투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