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9구합103460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5명 피 고 BB지방국세청장 외 2명 변 론 종 결
2021. 10. 13. 판 결 선 고
2021. 12. 22.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지방국세청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유, 유, 최, 최에 대하여 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 피고 DD세무서장이 원고 유, 유, 최**에 대하여 한 별지3 목록 기재 각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탈세제보의 내용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2. 피제보자들에 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10. 16. 법률 제15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배제되므로, 피제보자들의 탈루세액은 포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5,000만 원 이상이다.
3.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면서 각각의 처분에 관련된 피제보자가 누구인 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고지한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는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 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위 ‘중요한 자료’를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이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포상금 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받는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고, 나아가 조세포탈에 관한 제보가 활성화되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탈루세액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보제공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상과 장려를 하는 데 있다. 따라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만약 어떠한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나 납세의무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앞서 본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역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1 내지 27, 2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들의 탈루세액 계산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제보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016년도 경리실무관계자 워크숍자료(2016. 4. 14. 목 14시, 세무고문 이** 전 EE세무서장) 중 2013~2015년도 귀속 인별 평균손익계산서
3. 2015년도 경리실무관계자 워크숍자료(2015. 4. 2. 목 14시, 2014. 2. 21. 조특법시행령 제5조 제8항 개정에 따른 도선업의 물류산업 포함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20~30%)중 2011~2014년도 귀속 인별 평균손익계산서
4. 2014년도 경리실무관계자 워크숍자료(2014. 3. 20. 목 14시) 중 2011~2013년도 귀속 인별 평균손익계산서
5. 2012년도 경리실무관계자 워크숍자료(2012. 4. 19. 목 15시) 중 2009~2011년도 귀속 인별 평균손익계산서
6. 2011년도 경리실무관계자 워크숍자료(2011. 4. 11. 월 15시) 중 2009~2011년도 귀속 인별 평균손익계산서
7. 2013년도 제1차 도선사회 회장단 간담회 회의자료 중 “향후 세무처리 지침의 표준화 방안”
8. 2013년도 제1차 도선사회 회장단 간담회 회의자료 중 “향후 세무환경에 선제적 대응책 마련”
① 탈세제보서에 기재된 도선사 소득의 특성과 도선사회의 구조는 일반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첨부된 도선사 명단 등도 그 자체로는 각 도선사의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② 원고들이 제출한 각 손익계산서는 각 귀속년도 손익계산서의 인별 평균치를 계산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매년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 편차가 크다는 점이 일응 드러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도선사 집단 전체의 일반적·대략적인 탈세 수법을 추측할 수 있는 자료로, 도선사들의 일반적인 탈세 수법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세무당국에 의하여 어느 정도 파악되어 공유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위 자료가 새로운 탈세 수법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도선사 개개인의 탈세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아니다.
③ 원고들이 제출한 각종 세무처리지침 등에는 고용인의 급여 관련 처리, 사고보상비 작성, 수로 탐사비 작성, 기타 처리 등에 관한 탈세 방식이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도선사회 차원의 지침에 불과하다. 따라서 도선사 개개인이 위 지침에 따라 탈세를 하였는지, 제시된 여러 탈세 방식 중 어떤 방식을 사용하였는지, 그 탈세 항목과 구체적 탈루세액이 얼마인지 등은 과세관청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파악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들은 2017. 10.경부터 2018. 6.경까지 관내 도선사들을 상대로 세무조사 및 서면확인을 실시하여 탈세 여부를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산정하였다.
④ 원고들이 제출한 세액탈루액 조견표에 도선사별 탈루세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집단적·추정적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계산된 것이므로 탈루세액 산정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들은 당초 원고들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면서 탈세제보 접수기관과 접수일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제보자별로 통지하였고, 원고들이 위 각 통지별로 조세심판을 청구하여 별도의 사건번호가 부여되었는바, 이 사건 각 처분서에는 각 조세심판의 사건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어떠한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소정의 과세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원고들에게 피제보자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각 처분서에는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적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