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초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과세기초사실이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9구합102498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현OO 피 고 서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10.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3. 8.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745,675,810원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5,521,5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OO지방검찰청 OO지청 검사는 2018. 4. 26. 원고에 대하여 ‘① 조세회피 목적으로 김OO, 장OO, 표OO으로 하여금 이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이를 이 용해 기획부동산업을 영위하고, ② 장OO 명의를 이용한 기획부동산업으로 2013년도 사업소득 2,473,580,524원을 취득하고도 소득을 누락신고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으로 2013년 종합소득세 306,935,254원을 포탈하고, ③ 김OO, 장OO, 표OO 명의를 이용한 기획부동산업으로 2014년도 사업소득 4,407,049,684원을 취득하고도 소득을 누락신고하는 등으로 2014년 종합소득세 1,664,160,350원을 포탈하고, ④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총 42회에 걸쳐 김OO, 장OO, 표OO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공소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OO지방법원 OO지원 2018고합00) 재판 과정에 원고는 ‘2013년 종합소득세 포탈과 관련해 가공경비를 계상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2014년 종합소득세 포탈과 관련해 2014. 7. 14. 이후에 계좌로 입금된 부동산 매매대금은 원고가 아니라 김OO, 장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포탈세액은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김OO, 장OO, 표OO에 대한 증인신문과 각종 증거자료에 대한 조사를 거쳐 원고가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가공경비로 판매관리비 214,490,000원과 판매수당 262,000,000원을 계상한 사실을 인정하고, 2014. 7. 14. 이후에 입금된 부동산 매매대금에 관하여도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그에 따라 제1심 법원은 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2018. 10. 10. 원고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20억 원을 선고하였다.
4.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18노451), 항소이유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
원심판결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5. 항소심 법원은 증거조사를 거쳐 ‘2013년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 판매수당 명목으로 262,000,000원이 지급된 것처럼 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지급상대방들은 해당 판매수당에 상응하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판매수당을 실제로 지급받은 사실도 없었고, 고객관리비 명목으로 계상한 214,490,000원도 가공경비이다. 또한 2014년 종합소득세와 관련해 원고가 김OO, 장OO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수했다가 전매하여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된 거래내역에 관한 수익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전부(2014. 7. 14. 전후 불문)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의 사실오인 주장을 전부 배척하였다. 다만 원고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2019. 1. 18.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 대하여 징역 3년 및 벌금 18억 원을 선고하였다.
6. 원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9도1862), 2019. 4. 23.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